덤벼든 개에 쓰러진 8살 아이 개통령 강형욱 한마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발생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 이런 식으로 개를 키운다면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다 검찰 중단한 안락사 경찰 재추진
놀라운 사건이고, 그 진행도 희한하게 흐르고 있다. 아이는 개에게 물렸고, 개주인도 개를 안락사시키자 했는데, 검찰이 그러지 말라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사람을 죽일뻔 한 사건이 확실한데, 검찰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도 검찰이 애견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받을만한 일이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 사고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시사窓/사회
2022. 7. 18.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