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발버둥쳤는데 재판부 울린 노모의 탄원서 수많은 탄원서를 받아봤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탄원서였다 10대 때 낳은 아들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평생의 한 읍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을 어느 정도 관대하게 헤아려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주로 결과만 보게되는데, 그 과정이나, 경과를 살펴본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지, 욱하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있거나 앞으로 재범의 기미가 없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모님은 자녀를 오래동안 지켜보아 왔고, 교육했으며,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로 사고를 친 경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냥 대충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생각도 없이 현실만 도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깊은 뜻을 헤아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식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시사窓/사회
2022. 10. 1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