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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 동업 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대법원 항소심 판단 인정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 모순 유죄 의심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 판단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12.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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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결론인지 모르겠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보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에서 급선회해서 무죄를 베풀어주는 기분은 뭘까 싶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된 것 같다.

 

하다 못해, 이건 잘못 했으니, 약식으로 벌금이라도 내시오 하면 또 모를 일이다. 적어도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하겠는데, 이상하다. 필자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나 싶다.

 

뭔가 불법 수급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된 것은 없어보이는데 말이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우선 무죄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동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기로 한 것 같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좀 이상하지만 잘 봐준 것 같다는 심정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어쨌든 나중에 흠집 잡혀서 고생하지 않기를바랄 따름이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조성진 기자

입력 2022-12-15 10:45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 “동업 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 인정

 

대법원은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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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21501039910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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