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尹 정부 과제 아냐” 해명도 법무부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 폭행·협박 대신 동의 여부 개정 검토 무고당할 가능성 동의 여부? 무엇으로 확증?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있는 건지 몰랐다. 없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역할이나 권한을 개선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단어 하나 바꾸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그걸 발표해본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진정한 부서로서 역할을 가지려면 심사숙고해야 적어도 욕을 들어먹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면 자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과도기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나름의 방향성을 정한다면 오히려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작하는 정부의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직도 어느 정당의 잔당이 남아서 사주하는 것..
시사窓/정치
2023. 1. 2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