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낚시문자(문자피싱) 시민피해 방관,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그들은 공범...
어쩌면 낚시문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사기업체와의 은밀한 거래가 아닌가 생각된다.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도적질,강도,살해 등을 할 때, 망을 봤다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도적질한 돈을 받아 이익을 남겼다면 그건 더더욱 공범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낚시문자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낚시문자 사기업체"와 짜고 서비스를 해줬던 "이동통신사"에게 그 피햬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은 피해자이며,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방조자인 것이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
시사窓
2010. 12. 2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