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낚시문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사기업체와의 은밀한 거래가 아닌가 생각된다.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도적질,강도,살해 등을 할 때, 망을 봤다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도적질한 돈을 받아 이익을 남겼다면 그건 더더욱 공범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낚시문자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낚시문자 사기업체"와 짜고 서비스를 해줬던 "이동통신사"에게 그 피햬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은 피해자이며,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방조자인 것이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다.
상담원의 답변은 '불가능하다' 였다.
사기치는 놈도 엄연히 돈을 내는 서비스이니,
돈 안내고 사기 당하는 소비자는 조용히 입다물란 이야기...
어쨌든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할테고,
만일 소송을 당한다면 순순히 피해를 보상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재판에서 이겨보려고 수 쓰지 말고,
순순히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낚시문자 시민피해 방관,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소액결제 본인인증제 등 시민단체, 적극조치 요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낚시 문자(문자 피싱)'로 인한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의 집단소송 추진은 이동통신사들이 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해 낚시 문자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따른 것이다.
주부클럽 부산소비자센터,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은 23일 성명을 통해 "끊이지 않는 낚시 문자 사기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사기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며 "낚시 문자에 대한 피해 방지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국민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들의 태도를 지켜본 뒤 피해예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1월 내에 변호사 선임 등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부를 향해 ▷소액결제 때 본인이 지출 여부를 승인하는 인증제 도입 ▷소액결제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YMCA도 문자 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소극적'인 자세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이를 모른 체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YMCA 최동섭 시민사업국장은 "1억 건이 넘는 낚시 문자가 발송됐는데도 이동통신사가 발송문자의 범죄적 성격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범죄 의도가 다분한 문자 메시지를 걸러내지 않는 것은 사기범죄에 대한 방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해운대경찰서가 적발한 사상 최대 낚시 문자 사기단은 1억80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가운데 570만 건을 낚아 1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37억 원가량(경찰 추산)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도권의 소비자단체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자연소멸 마일리지 반환을 위한 국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한해 고객들이 모르는 사이 소멸한 마일리지 금액은 11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올해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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