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국세청입니다.귀하는 손실보상·산불피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다. 부가세를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하고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라는 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행여 정부의 세수가 과하게 걷혔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새정부가 부가세를 일부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22년 7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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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