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2회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은 위헌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설마 음주운전 권장?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위런이라는 판결이 나오다니, 놀랍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맡렸다간 북조선처럼 전국민을 잡아 가두려는 책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보인다. 정권교체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면 이미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리를 진행 중이었는데 정권이 교체되어 마침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엉터리 같은, 공산당 같은 행태가 벌어져도,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무서운 짓이라도 스스럼없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이 일찍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이나 국민행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일이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
창(窓)/카窓
2022. 5. 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