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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 원 일시 상향"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올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부정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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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9. 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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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주 미쳤다.

현행 청탁금지법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이다. 이 사람들에게 선물 많이 해서 부정 부패를 맘껏 하라는 말로 들리니, 참 우습다.

이게 무슨 역행인지 모르겠다.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나눠주질 않나,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기 보다는 그냥 행적적으로 쉽게 나눠주질 않나, 이러다가 일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거지꼴 못면하고 망하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이 표를 잘 보기 바란다. 비교할 날이 올 것이다.

황당한 시국에 황당한 뉴스를 들어 망연자실이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나.

안그래도 농축산물이 올라서 밥도 못먹겠구만. 그런 걸 잡을 생각은 않고, 퍼주거나 부정부패를 조장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발전하는 것 같다.

퇴행 문정부라 말할 수 있겠다.

 

http://cbs.kr/A1pYtr 

 

[그래픽뉴스]기업 접대비 2년새 4600억원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2년 동안 매출 상위 1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의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귀속분 수입금액 상위 1% 법인�

m.nocutnews.co.kr

ytn.co.kr/_ln/0101_202009081607596420

 

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 ...

www.ytn.co.kr

권익위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 원 일시 상향"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올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9월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

코로나19, 방역 대책, 태풍 피해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 심각

추석 민생안정 대책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조정

관계부처와 협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

청탁금지법 철저 지키도록 만전 기할 예정?

현행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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