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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10억 빼고 신고한 국회의원? 말이 되나요?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왜 재산 축소? 선거 때 불리할까봐?선거 후에도 당선자 재산 공개해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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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혐오집단이라고 막말을 날리시는 분이 또 나와주셨다.

김진애 원내대표 이분도 그리 떳떳하지는 않으신 분으로 알지만 어떻든 막말을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 것 같다.

내로남불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같은?

 

재산 신고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당선될 줄 모르고 재산을 적게 신고한 것인가?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일이 커져서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그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것 정도는 걸고 넘어질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혐오집단인 국회의원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터뷰 전문

9/16 (수) 김진애 "바빠서 10억 빼고 신고한 국회의원? 말이 되나요?"

뉴스쇼| 2020-09-16 06:52:3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홍걸, 조수진 실수다? 구실일 뿐

왜 재산 축소? 선거 때 불리할까봐?

선거 후에도 당선자 재산 공개해야

부동산감독원, 우려되는 부분 있지만

임대차 보호 2+2 정책은 안착시켜야

 

21대 국회의 초선 의원 그리고 낙선 후에 다시 입성한 의원 합치면 175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재산신고를 한 적이 없다가 총선 치르기 전에 선관위에 자기 재산을 신고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 8월 말에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또 한 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재산증가액을 다 합치니까 무려 1700억원. 대단하죠. 도대체 국회의원들 재산은 고무줄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재산 관련된 잡음을 없애보자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진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회의원들 재산은 언제 공개하는 거예요?

 

◆ 김진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까지 등록을 하고 8월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건 대통령부터 쭉 모든 공직자가 다 하는 거고요. 후보 시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후보 할 때,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때 한 번 등록을 하게 돼 있죠.

 

◇ 김현정> 그거는 유권자들한테 내가 재산이 얼마다 공개하는 절차로?

 

◆ 김진애> 바로 그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8월에 공개가 된 국회의원 재산을 쭉 비교해 보니까 총선 전 신고액과 무려 1700억원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 김진애> 그런데 이번에 경실련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서 발표를 잘하긴 하기는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오해되는 건 있어요. 국회의원이 워낙 혐오집단이다 보니까.

 

◇ 김현정> 혐오집단인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웃음)

 

◆ 김진애> 저는 뭐 항상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강화시키는 프레임을 좀 거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기준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부분인데. 주식 부분은 올해 6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액면가,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기준이 바뀌었군요.

 

◆ 김진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세 분이 그분들이 오른 게 1400억이 올랐어요.

 

◇ 김현정> 잠깐 볼게요. 그분들이 증가액 순으로 1등, 2등, 3등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 85억원 올랐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2등, 280억원 올랐고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3등 170억원 올랐고 이분들 합계가 일단 1300억 원을 먹고 들어가는군요?

 

◆ 김진애> 네, 그리고 또 나머지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 등록할 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올해 할 때는 올해 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꾸준하게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설명이 가능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전체적으로 막 수십억 올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그렇고요. 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하죠.

 

◇ 김현정> 제가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몇 개월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이유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경우, 두 번째는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물론 전부들 실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허위신고가 된 경우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현금성 자산을 누락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예금과 채권을 합쳐서 약 11억 가량이 증가를 한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출마가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에 결정이 되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누락을 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때 3월 27일인가까지 했었어야 되니까 되게 뭐 2~3일 동안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에. 저는 더 바빴습니다. 저는 결론이 난 게 한 3월 18일, 20일쯤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수진 같은 의원은 한 20여 일 정도는 여유가 있으셨더라고요.

 

◇ 김현정> 더 바쁘셨어요, 그러면?

 

◆ 김진애> 일단 저는 훨씬 더 바빴고요.

 

◇ 김현정> 누락된 건 없어요, 그러면?

 

◆ 김진애> 누락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더군다나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대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게 보험을 잘 빠뜨리세요. 보험은 자기가 예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거 설명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신고하라고?

 

◆ 김진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빠뜨리시는 경우는, 보험은 대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금을 빠트렸거나 현금성 자산,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합해서 5억이라고 하는 걸 빠트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불가다. 어떻게 자기가 받을 5억이나 되는 돈을 빠뜨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도마에 올랐는데 후보등록 당시 10억 원 상당의 이분은 분양권을 누락을 했어요. 그런데 김 의원의 해명은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그러니까 한 분은 본인의 실수다. 한 분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더군다나 재산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을 거고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다?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예금이 느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고 안 했던 분양권을 올봄에 파신 거죠. 그 돈이 그걸 팔기 때문에.

 

◇ 김현정> 통장에 들어왔군요.

 

◆ 김진애> 통장에 한 11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금이 늘은 걸 가지고 보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물론 정말로 실수라면 이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고의일 수도 있다, 고의 누락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재산신고를 줄여서 하면 득이 된다면서요?

 

◆ 김진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너무 재산이 많으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 김현정> 선거 때?

 

◆ 김진애> 가령 김홍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 60억대를 신고했는데. 만약 이것까지 다 했으면 한 70 몇 억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동산,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혹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18억일 때 하고 30억일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직 연배도 많지 않으시고 또 기자 출신이신데 좀 (재산이) 많다.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5번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1번이 됐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1번이다가 논란이 워낙 크게 되는 바람에 5번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 김진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대개 자기 연배나 또 혹은 그동안의 활동이나 또 기업가가 돈이 좀 많으면 그런 건 내버려 두잖아요.

 

◇ 김현정> 국민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하는 게 있는데?

 

◆ 김진애> 샐러리맨을 했던가 또는 그동안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이런 거는 좀 의심이 되죠.

 

◇ 김현정> 그럴까 봐 일부러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 김진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누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검찰에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하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 김진애> 네. 왜 그랬냐면 저한테 여러 기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후보 등록할 때 재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동안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선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 김현정> 그래요?

 

◆ 김진애> 네. 모르셨죠?

 

◇ 김현정> 당선이 된 사람이랑 안 된 사람 다 내려요?

 

◆ 김진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적어도 당선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계속 공개를 해야 공직자 선거했을 때 재산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재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당연하죠.

 

◆ 김진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자. 당선자에 한해서 공개하자라는 법을 발의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제가 그다음 날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299명한테 다 보냈는데 16명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명 동의받아서.

 

◇ 김현정> 너무 적네요.

 

◆ 김진애> 글쎄 말이죠. 그런데 10명만 되면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고요. 16명으로 해서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오늘 발의하세요?

 

◆ 김진애> 왜냐하면 이렇게 참 간단한 거지만 왜냐하면 이번에 경실련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경실련은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다 공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법인 거예요.

 

◇ 김현정> 가지고 있는 것도 공개 못 해요?

 

◆ 김진애> 공개를 못 하죠. 지금은 선거 이후에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해야 어떤 기자님들도 다 보고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거기간 동안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저는 경실련이 그것과 비교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나오기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경실련이 아이디어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 김진애>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찾을 수가 없군요. 선거 후에는?

 

◆ 김진애> 일부 당에서는 그걸 일부러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웃음) 제가 기자님께 여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일부에서는 그걸 다운로드 받았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여러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 김진애> 간단한 거지만 꼭 해야 돼요.

 

◇ 김현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 달 전에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 주택청 얘기하셨죠? 주택청. 그러니까 국가 주택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택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택청은 아니고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라는 걸 연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애> 그게 처음에는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게 조금 너무 가령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처럼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낮춰서 국토부 안에다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드는 거로 지금 조율이 된 모양이에요. 저는 부동산감독원을 처음부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전 국민을 다 감시한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 김현정> 옥상옥 같은 느낌?

 

◆ 김진애> 옥상옥까지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건수를 보면 한 200여 만 건 되거든요. 150~200여 만 건 되는데 그게 요새는 그게 또 요새는 주택 분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것도 다 첨부하게 돼 있고.

 

◇ 김현정> 맞아요.

 

◆ 김진애> 앞으로 입주 계획도 다 소명하게 돼 있고 굉장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는 이게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상한 투기꾼이라든지 이상한 불법 증여라든가 아니면 편법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낼 수는 있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에 단속적으로 했거든요.

 

무조건 할 때는 갑자기 TF식으로 해서 단속반이 뜨고 그랬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지금 이거는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 안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좀 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택청이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이든 이런 기구가 없어서 집값 오르는 거 아니지 않아요?

 

◆ 김진애> 아니, 그런데요. 집값 오르는 것만이 주택정책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택청을 제가 제안을 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이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우리나라에 전체가 2000만 주택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700~800만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2+2년 보장.

 

◆ 김진애> 그거를 안착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보호 5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표준임대료 부분. 그다음에 임대차 분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아직 못 했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2000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800만의 임대주택, 이게 아무래도 저소득층과 또 일부 중산층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또 상황 봐가면서 이 부분은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하면 나와주셔야 합니다.

 

◆ 김진애> (웃음) 너무 아침이 일러요.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웃음)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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