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중국산 수출상품관세 부과는 무역 규칙 위반 판결 미국 즉각 반발, 이번엔 WTO를 조지겠구만, 국제 깡패 트럼프?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마음이 좋다.
폭군, 깡패같은 미국의, 트럼프의 막가파 식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다.
중국의 역할이 있고, 미국의 역할도 있다.
그런데 그걸 바꿔보려다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기준이면 바로잡으면 되지만 흘러가는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제대로 될까? 미국이니까, 트럼프니까 될까 싶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힘에 의한 왜곡이라는 것이겠다.
그럼 바로 잡혀야 한다.
그리고 힘있는 나라의 엉터리같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도 동일하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걷어내는 의지가 있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00481.html
"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바를 확인한다.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하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놓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에 의존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며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AP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국제이용성 기자
입력 2020.09.16 07:52수정 2020.09.16 08:14
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바를 확인한다.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하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놓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에 의존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며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AP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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