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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이재명(경기도지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나소나 포퓰리즘에 맛들어 나라를 망치려고 앞다투어 뛰어다닌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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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이해충돌 아닌가?

대권을 바라보고 선심정책을,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말 어떻개 할 수 없는 프로막말러가 아닌가 싶다.

홍준표가 캐릭터 뺏길까봐 막말 맞대응을 하는 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애시당초 전국을 코로나19에서 부터방역하지 못하더니, 전국을 봉쇄하더니, 이젠 손해본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아우성이다.

여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되어있는 기분이다. 남의 돈으로 기분내는 정치인들...

 

 

 

이젠 던질 욕도 바닥 난 기분이다.

다같이 헬조선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첫단추가 잘못 꽂히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 건가 싶다.

코로나19도 어떻게 못한 정부가 어떻게 임대료까지 책임지나.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http://cbs.kr/6Aqmec 

 

심상정·이재명 '임대료 인하해야' vs 홍남기·박영선 '준비 중'

정부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그동안 '정부명령으로 임차건��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3(수) 이재명 “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시사자키| 2020-09-23 17:15:19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경기도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억지로 영업을 중지, 금지당한 업소들. 그런데도 임대료는 다 내야 되느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이 대목에 나섰네요. 임대료 감면시켜줘야 한다,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재명 지사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 뭘 어떻게 하라는 요구입니까?

◆ 이재명> 현행 법률상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를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정부의 명령이나 천재지변처럼 임차인, 임대인 쌍방이 잘못 없이 목적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차임도 임대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가 사실 갑을 관계에 가까워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합시다,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으니까 임차료를 그 기간 동안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 정관용> 해야 되는데 못 한다?

◆ 이재명>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불응하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서.

◇ 정관용>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게 IMF 직후인가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도 재판까지 갔다고 그러고 20년 사이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죠. IMF 때는 경제 환경이 변한 것인데 하급심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 준 사례도 있고 결국 대법원은 IMF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감염병이라는 것이고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 상황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인데 이건 국가 명령으로 한 거니까 사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위 쌍무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 쌍방이 의무를 대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경우에 한쪽이 이행을 못 하게 됐으니까 다른 한쪽도 대응하는 업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조문은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재판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최소한 임대가 제대로 안 된 기간, 즉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 주면 저희가 조정을 원래 하게 돼 있으니까 조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좀 정리해서 가면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언급했던 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의 법조문에는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방역상 이런 것들을 명시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방역상 이유라는 걸 거기다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청구할 권리만 갖는 거지 불응하면 또 재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또 더군다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유권해석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국가가 행정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선에서는 싸움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일단은 이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시면 지방정부들이 임대차 조정을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한 달 영업중단에 준하는 방역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한 달 임대료에서는 50%는 감액이 맞다, 이렇게까지 해 달라 이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사용을 못 하기는 했지만 점거, 점유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일부는 쓴 거 아니냐, 최소한. 그래서 이걸 비율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쌍방이 모두 책임 없는 사유니까 5:5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인도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지원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문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권해석 해 주고 가이드라인 설정해 달라는 거에 더해서 지금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10% 부과세를 내고 또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일단은 감면해 준 액수에 대응하는 만큼. 예를 들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깎아줬다고 그러면 남는 100만 원, 대응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부과세 면제해 주시고 이걸 소득공제를 해 주면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꽤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정부가 한 2, 그다음에 임대인이 한 3, 임차인이 5. 2:3:5 이 정도로 지금 나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 정관용>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 이재명> 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2주씩, 4주씩. 어떤 경우는 한 두 달 이상 이런 식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 했는데 지금 약간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병법에 영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요. 영업을 금지시키면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금지가 아니고 집합금지, 모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법률상으로는 보상의무, 손실보상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영업금지나 집합금지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조금은 책임질 이유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 이재명> 안 그래도 조세 감면이나 이런 걸 조금 해 주고는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지역화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거 좀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사께서 강하게 반발하고 하셨는데 이 논의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사실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에서 정책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 목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중에 이 측면, 이 측면에 효과가 없다, 또는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확대 효과가 없다, 별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없어요. 또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게 국가 총량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이 지역화폐 때문에 국가 총량으로 늘지는 않는다.

◇ 정관용> 그렇죠. 안 늘죠.

◆ 이재명>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지역화폐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매장의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통 대기업이 1조 원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조 원 매출을 위한 5조 원의 매출 정도를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리면 그 지역에서 돈이 돈다.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경계를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대기업에서 중소상공인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100% 있는 게 확실한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바로 지역화폐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인데 이 부분을 빼고 고용효과 또는 국가 총량, 매출 총량은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다, 손실을 봤다, 발행 비용 같은 걸 손실을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효과가 없는 것을 전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지역 단위를 눈여겨보는 분들은 대기업 편중으로 매출이 올라가던 것을 일부라도 지역의 골목상권 매출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커 보이는데 전국 단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효과 별로 없다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재명>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연구의 접근 방법이 이 정책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걸 빼고 국가 총량을 논의를 하니까 결국 나라사랑상품권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정책의 목표를 모를 리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실적인 효과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서 동네가 사실 명절 대목을 두 달 이상 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감되는 명확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거죠. 그리고 시점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전국에 확대됐는데 2018년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중간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좀 해서 완결된 걸 내야지 지금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서 15조 원까지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걸 제출한 걸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 이재명> 저는 추측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기나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이 상식을 벗어나고 특히 그 연구원에서 하시는 주장이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견까지 붙였단 말이에요.그런 걸로 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 정관용> 첫 번째는?

◆ 이재명> 지역화폐 자체를 막으면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제안이냐.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제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상식 밖의 이런 예산 낭비라고 단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치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대형 유통 대기업의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 이재명> 아니요. 그건 알 수 없고요. 하여튼 그 측에 부합되는.

◇ 정관용> 결론이었다?

◆ 이재명> 그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을 낸 건 맞죠.

◇ 정관용> 두 번째는 반이재명파다 이건가요?

◆ 이재명>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에 합리적 근거 없이 시기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게 되면 재정에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명> 당연하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이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원 측이라면 국가 전체 단위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재명> 물론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손실이라고.

◇ 정관용> 그 정도 지적이면 얼빠진 국책기관은 너무 과하셨던 거 아니에요. 요즘 이재명 지사 말씀이 너무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서.

◆ 이재명> 이게 참 제가 그건 좀 지나쳤다는 것도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부부가 자살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아우성이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배려를 좀 너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 정관용>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다라고 오늘 얘기했네요. 뭐라고 한마디 또 하셔야죠.

 


◆ 이재명> 아니, 제가 사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는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율이 가장 낮다. 물론 훌륭한 일이죠. 이전 소득이 가장 적다. 즉 국민에 대해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그래서 국민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고리 사채도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그런 논리 전개 전혀 없이 그냥 베네수엘라행이다 이거죠?

◆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25년 국회의원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래 했다고 유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쭉 편 가계부채, 국가부채 등등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해 달라 이거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 정책 논쟁이 되고 그래야 정상인데 정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비난하고 근거 없이 폄훼하고 이러는 건 사실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개천절에 집회 또 한다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다 이런 언급도 하셨더라고요.


◆ 이재명> 그런 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저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거다 이런 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면으로 아주 밀착해서 대대적으로 모이는 것은 8. 15 집회가 감염, 집단감염 폭증의 주된 원인인 게 확실한데 10월 3일 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서 자기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지 화나니까 화풀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그건 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 정관용> 차 타고 이렇게 교통,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냥 모이시겠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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