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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본소득 5대 원칙, 개별성 보편성 정기성 무조건성 현금성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9.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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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은 맞지 않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이다.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나라가 있다면 좋기도 하겠고, 태평성대야 누구나 왕이라면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상향이 되려면 모든 조건이 무르익고, 또 때가 되고, 준비가 되어 할만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누가 일하겠는가?

누가 노력하겠는가?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박궈나감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겠다는 용기는 대단하지만, 혹시 롤모델이 북한이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 5대 원칙 >

  • 개인 단위로(개별성)
  • 모두에게(보편성)
  • 정기적으로(정기성)
  •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무조건성)
  • 현금으로(현금성)

지급되는 급여

 

인터뷰 전문

9/25(금) 조정훈 “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시사자키| 2020-09-25 16:55:2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죠. 그런데 공식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 조정훈> 아주 큰 공약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엄마들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을, 자녀들을 뭘 가르치면 컴퓨터에게 뒤지지 않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세상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4차 산업혁명?

◆ 조정훈> 선별적 복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분절화가 됐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진행되면서 그랬죠. 청년수당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의하면서 정부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청년수당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냐? 우리도 모른다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절되는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입니다.

◇ 정관용> 내수 진작?

◆ 조정훈> 내수 진작입니다. 이제는 공급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자극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갔을 때에도 소상공인협회가 국회 앞에 오셔서 우리 적게 받아도 좋다. 전 국민 다 주라라고 얘기한 건 인류애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경험이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전환적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이 왔고요. 기본소득은 소위 킹핀이라고 그럴까요? 급소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에는 또 5대 원칙이 있다면서요?

◆ 조정훈> 원래 6가지 원칙인데요. 지금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조정훈> 첫 번째는 무조건성이죠.

◇ 정관용> 무조건?

◆ 조정훈> 재난이건 아니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 정관용> 부자건 아니건.

◆ 조정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특정한 상황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준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거죠.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

◇ 정관용> 1살짜리에게도.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살짜리한테 주면 어차피 부모가 관리하겠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누가 받는지도 법안에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받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조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품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유용도가 높은 현금성이 높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5대 원칙입니다.

◇ 정관용> 하나 빼놓으신 게.

◆ 조정훈> 충분성입니다.

◇ 정관용>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준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연속성인 거죠. 보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일 때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편적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속해서 현금으로 준다.

◆ 조정훈>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상품권도 아니고.

◆ 조정훈> 현금으로 준다.

◇ 정관용>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거 아니고?

◆ 조정훈> 그런 정책적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현금 지급입니다.

◇ 정관용> 이게 5대 원칙인데. 아까 원래는 6대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충분성?

◆ 조정훈> 그렇습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줘야 된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주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충분성을 내려놓으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됐냐면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당분간 선별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복지냐, 기본복지냐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다. 저희가 충분성을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주는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지금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비 아닙니까?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생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없애는 거였나요, 원래는?

◆ 조정훈> 충분하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생계를 하고도 남은 정도의 소득을 드려야 되죠. 그렇다 보면 기존의 복지를 일괄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한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 보자, 이건가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30만 원이라는 근거는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30만 원... 첫 번째는 이 정책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여기저기서 한번 긁어모아봤습니다. 그 최대치가 3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5만 원, 10만 원. 우리 지금 통신비 2만 원 이래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에게 많은 자문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30만 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을 멈출 수 있는 돈 같다.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돈 정도는 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뼈에, 뼈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재원을 더 높여서 기본소득 금액을 높이자. 그래서 시작을 30만 원으로 해 보자.

◇ 정관용> 그럼 계산해 봅시다. 30만 원 전 국민 한 달에 얼마죠?

◆ 조정훈> 한 달에... 1년으로 치면 187조입니다.

◇ 정관용> 187조.

◆ 조정훈> 정확한 금액입니다.

◇ 정관용> 우리 예산이 지금 500조가 조금 넘잖아요.

◆ 조정훈> 530~540조 되죠.

◇ 정관용> 그중에 180조면 어마어마한데요.

◆ 조정훈> 큰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1분 버전으로 설명드려도 됩니까?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 조정훈> 가장 큰돈은 기존의 세액감면, 소득감면을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감면, 세액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소득공제.

◆ 조정훈>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폐지하면 얼마 나와요?

◆ 조정훈> 그거 폐지하면 대략 한 56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합산된 돈이 56조나 돼요?

◆ 조정훈>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13월의 월급 이렇게 보통 불리는 그게 다 합하면 그렇게나 돼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 세금을 안 내잖아요, 거의.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잖아요.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자기가 소비한 것들을 전부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죠?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합하면 56조나 된다?

◆ 조정훈>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억 4000, 1년 소득이. 1억 4000 정도 되는 가정이라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포기하는 돈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1년에 1440만 원의 돈을 받으시니까요.

◇ 정관용> 4인 가족이면.

◆ 조정훈> 4인 가족.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1440만 원. 그 돈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돈보다 크죠.

◇ 정관용> 1억 4000 이하는. 그 이상은?

◆ 조정훈> 이상은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혜택받았던 돈보다 적게 받는군요.

◆ 조정훈> 그렇죠. 그게 약 85%에서 95% 국민은 1억 4000 이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약 10~15% 고소득자들이 받아가던 돈을 쭉 합하면 56조나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

◆ 조정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재원은 기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냥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지급,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그다음에 선별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소득으로 잡아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다시 걷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다시 그래서 왜 재벌회장에게도 줘야 되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약 한 45% 이상은 다시 회수가 돼서 소위 누진성을 확보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세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던 거에서 한 15만 원은 다시 토해낸다, 세금으로. 그럼 그건 얼마죠?

◆ 조정훈> 그게 저희 계산으로는 약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5조.

◆ 조정훈> 그래서 벌써 70조 이상이 마련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부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실시하고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 조정훈> 지금 탈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세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뭐죠?

◆ 조정훈>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봉급업자, 봉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유리소득,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공인분들이 과세를 낮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적극 과세를 실시할 경우에 그때 약 한 11조 정도 이상의 돈이 나온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동안 이제 예컨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고 소위 소득 포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정부도 계속 소득 포착한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당장 그걸 잘해서 11조를 더 걷을 수 있을까요?

◆ 조정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과세는 정의롭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11조? 그것까지 다 합해도 지금 한 81조예요. 100조 이상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 조정훈>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게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복지정책의 폐지 및 축소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가피하죠, 그게. 어떤 것들이 폐지돼야 합니까?

◆ 조정훈> 예를 들어보면 아동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슬프게도.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족 규모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아이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아요.

◆ 조정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지금 출산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조정훈> 이거는 소위 역진적이죠.

◇ 정관용>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 조정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이런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폐지하면 약 32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그 32조가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고?

◆ 조정훈> 아동수당이고.

◇ 정관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 정관용>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면... 근로장려수당.

◇ 정관용> 근로장려수당.

◆ 조정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준은...

◇ 정관용> EITC라고 하는 거요?

◆ 조정훈> 그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근로장려세제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당으로 나가는 거?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수당 같은 것들. 저희가 세운 기준은 3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특정한 복지제도가 30만 원보다 이하인 것은 30만 원을 주면 그것보다는 더 받으니까 그 금액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받으시는 복지가 30만 원보다 높은데 기본소득 30만 원 준다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 정관용> 그게 그렇게 했을 때 32조.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아직 70조나 남았습니다.

◆ 조정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요.

◇ 정관용> 기금, 특별회계.

◆ 조정훈> 그다음에 융자사업을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재정 증가분이라는 게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낫 소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증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잡으면. 그리고 지방정부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를 거둬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국고에 환수하거나 이자를 맞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 걷어보니까 187조가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기초생계지원비는 그냥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들한테 가던 장애수당 같은 거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그냥 놔두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격이 아동수당인데 그런 것만 없애도 되더라 이런 얘기로군요.

◆ 조정훈> 매우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지제도를 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 법안 내실 때 서명 몇 명 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열네 분.

◇ 정관용> 어느 어느 정당에서?

◆ 조정훈> 저희 정당을 포함해서 세 당. 대부분...

◇ 정관용> 시대전환은 의석 1명이잖아요.

◆ 조정훈> 그래도 공당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 조정훈>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요.

◇ 정관용> 국민의힘은 없어요?

◆ 조정훈> 국민의힘은 제가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깊게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요청은 많이 하셨다?

◆ 조정훈> 좀 발품을 여러 번 팔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 쪽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서명을 아무도 안 해 줬어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위 50%만 지급하겠다. 그럼 그건 과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한가. 과연 이걸, 이게 과연 사과인가. 오렌지를 사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선별복지 확장판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보의 어젠다를 가져가는 데 정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원칙적으로 말하면 소득 50% 이하만 주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모순이 되고 소득 50% 이하에게만 주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극빈층한테는 좀 더 주고 소득 한 49%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게 맞는 거죠?

◆ 조정훈> 맞습니다. 그럼 51%는 화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51%는 제로잖아요. 그럼 49%는 한 5만 원만 받고 저 밑에는 한 60~70만 원 받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누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선별복지의 핵심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그게 아니라 50% 미만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 이건 문제가 있다.

◆ 조정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50% 미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는 건 선별성도 훼손하고 보편성도 훼손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그런데 늘어나지 않네요? 이건 증세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무슨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것도 없으니까?

◆ 조정훈> 30만 원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말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건 없네요?

◆ 조정훈> 저희가 말하는 재원 마련안에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올려가면 언젠가는 재원 증대,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죠. 재원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십시일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줄 것인가. 이게 증세 재원 마련 논의고요. 우리 세대의 필요를 다음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이게 국채 발행이죠. 그런데 이 논의는 매우 본질적인 논의라 증세, 기본소득이 증가되면서 효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미가 큰데. 그런데 그 의미로 끝날까요, 제정까지 갈까요?

◆ 조정훈> 저는 불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제 좀 고백하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약간 품앗이 성격으로 생각하십니다. 찍어주고 나도 지원해 줄게. 그런데 이걸 보시더니 야, 이건 품앗이하기는 좀 크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 정관용> 부담스러워들 한다, 분위기가?

◆ 조정훈> 의원들도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어제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위의 위원장님. 김민석 의원께서 저희 공동발의한 의원 열네 분 중의 한 분이시고요. 수락사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이런 30만 원 정도의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 조정훈> 실험한 나라는 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 조정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조정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키님의 후배 세대로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정훈> 저희는 OECD에서...

◇ 정관용> 기본소득제 거론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하시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서구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복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지 재원을 잘 움직이면 기본소득 실현이 바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 조정훈> 살짝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OECD 위기요?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복지가 성기기 때문에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려운 건 더 이상 세금을 걷을 능력이 없다. 결국 기본...

◇ 정관용> 이미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 조정훈> 그렇죠. 기존 복지를 다 헤쳐모아 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 조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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