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전화 지시 안했다"던 秋 카톡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모두 불기소 정의는 할아있다? 헐
이런 게 참 재밌는 거라. 친정부 법은 아니라 하는데, 증거는 맞다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중 대한민국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좀 속시원히 밝혀주라.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A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A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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