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나체로 "변희수에 자유" 외친 여성, 현행범 체포지난 10일 오후 1시쯤 상·하의 탈의 당시 10여명 승객 목격경찰 관계자 "당일 조사 후 바로 석방 차별금지법에 관심"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무의미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다면 진정 어려운 차별을 통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연 음란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보고싶지 않은 퍼포먼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변희수 전 하사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군대에 하사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여군도 힘들어할테고, 남군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남자인줄 알았던 하사가 갑자기 여자가 되어 나타나서는 복무를 하겠다면, 같이 지낼 수 있겠나?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 상황이다. 자유가 아니라 만용(?)이다.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상·하의 탈의…당시 10여명 승객 목격
경찰 관계자 "당일 조사 후 바로 석방…차별금지법에 관심"
홍대입구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하철역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빚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나체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홍대입구역 방면 열차를 타고 합정역에서 하차한 뒤 역 내 CC(폐쇄회로)TV에 잘 잡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명 정도의 승객들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급히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A씨가 저항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런 행동을 벌인 이유는 개인 사생활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평소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추가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결정을 재심사해달라고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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