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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한동훈, 현병장, 네이버 모두 증인 거부3%룰,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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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 것도 없는 국감이다. 쉴드도 그렇고, 방망이도 그렇다. 뭘 뚫을 수도 없고, 뚫리지도 않는다. 어쩌면 서로 짜고 치는지도 모르고, 그 소설 같이 작성 중인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실력은 양측에 다 해당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이러라고 이들을 뽑은 게 아니란 생각을 늘 해보게 된다.

공수 바뀌면 잘할 줄 알았으나, 남은 게 소실이라 아쉽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일보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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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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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
맹탕국감? 野 실력 탓, 다른 팩트가 없다
공정경제 3법, 문재인 공약 전에 박근혜 공약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현병장, 네이버 모두 증인 거부
3%룰,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성중> 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진짜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국감 시즌이잖아요. 어느 정도 바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감 때요.

◆ 박용진> 아마 국감 때가 국회의원한테는 제일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템 하나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좌진들이 하는 걸 보면요. 1년 내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갈고닦았던, 그리고 취재하고 분석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내놓는 자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5분, 7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 김현정> 짧죠.

◆ 박용진> 그 짧은 시간에 증인을 세워놓고 혹은 피감기관의 수장들을 놓고서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하고 답을 받아내고요. 그래서 제도 변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받아내는 거라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5분, 7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석 연휴를 갈아넣는. (웃음)

◇ 김현정> 갈아넣는.

◆ 박용진> 보좌진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 김현정>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보가 들어오나요? 박성중 의원님. 어떤 식으로 발굴하세요?

◆ 박성중> 평소에 신문이라든지 활동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에는 제보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확보해야 되고.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오면 취재를 막 보좌관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 박성중> 잘못하면 팩트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팩트가 틀려서 굉장히 망신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질문을 7분, 5분, 3분 이렇게 한 4개 내지는 5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간사다 보니까 협상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과방위 야당 간사시죠.

◆ 박성중>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약간 살이 빠지셨어요. 핼쑥해지셨어요. 이유가 있군요.

◆ 박용진> 국회의원도 좀 그럴 때가 있어야죠.

◇ 김현정>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걸 골라오셨을지 박성중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 박성중> 저는 하한가로 ‘맹탕 국감’ 골라왔습니다. (웃음)

◇ 김현정> 국감 얘기입니까? (웃음) 그런데 맹탕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국감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

◆ 박성중> 저희들이 저희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또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 김현정> 맹탕이라고 스스로도 좀 느끼세요? 간사로서?

◆ 박성중> 느끼죠.

◇ 김현정>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박성중>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뭔가 시원한 사이다의 개념을 좀 넘겨주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요. 실제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증인들이, 참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참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무슨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피감기관에서요?

◆ 박성중> 네, 피감기관에서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버티니까.

 

◇ 김현정>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성중> 끝까지 버티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에 곁들여서 여당 같은 경우는 물타기 발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자분들이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맹탕 국회가 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간사로 계시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증인은 누구를 꼭 불러야 하는데 안 됐어요?

◆ 박성중> 지금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30여 명의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25명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됐고요. 당초 사장 부르려던 걸 부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합의는 됐는데요.

진짜 핵심 증인들, 예를 들어서 포털의 여론 조작 관점에서 네이버에 이해진 의장이라든지 또 다음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포털에서 지난 대선 이후로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드루킹인 김동원 씨,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한 40여 명이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예전에 최순실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 이제는 좀 지났고 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 김현정>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당이 반대했다는 말이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박성중> 아예 그냥. 채택을. 증인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 김현정>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박성중> 합의가 안 되죠, 안 해 주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맹탕국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방 없는 맹탕국감은 야당 무능 탓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 김현정> 증인 문제가 아니라 무능 탓이다?

◆ 박용진> 일단 고기 뼈다귀 하나라도 있어야 사골 국물을 낼 텐데 건더기 하나 만들어놓지 못 하시고 ‘국물 맛이 없네, 맹탕이네, 물을 탔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의 무능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은 비슷하게 저렇게 핵심증인 채택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잘 도움 안 되고 이랬단 말이죠.

◇ 김현정> 늘 이랬다?

◆ 박용진> 네. 그럴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뭐 비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야당이 이런 문제를 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언론에 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 가지고는 국감 돌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기 뼈다귀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따로 하나 확인한 것, 정말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들, 그리고 물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언론에 나온 거 들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 박용진> 그럼요. 언론도 확인 못 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끌어내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팀플레이와, 되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밤 10시에 국감 중단하고 이화여대 가서 이화여대 총장을 불러서 확인하던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사력을 다했던 일이고 팀플레이를 통해서 했던 일이고 하나하나 물어왔던 뭔가 다른 팩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왜 국감에 핵심증인 채택해 주지 않느냐? 자료 안 주냐?’ 이러시는데 자료는 여당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당 의원인 저도 핵심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청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특히나 기업인들이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인들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과 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그리고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와서 한번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최근에 다 보셨습니다마는 IT공룡이라고 하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CEO들이 하원의 소위에 가서 다 직접 출석해서 그 독점으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또 불러다가 망신만 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요.

◆ 박용진> 그렇게 되면 그 의원과 그 정당이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하죠. 지금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불러야지, 괜히 이른바 ‘불러뻥’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부른다고 해 놓고 거기서 로비 들어오면 한 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 그 의원이 욕을 먹어요.

지금은 기업인들 부르는 걸 뭐 금기시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불러서 칭찬받는 경우도 많아요. ‘잘했다, 우리가 몰랐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시장 경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못된 관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부르는 걸 무슨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안 된 거예요? 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박성중>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합의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도 사장이나 사장이 좀 어렵다고 하면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증인은 그 사람을 불러야, 예를 들어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8년 다 참석 했습니다. 옛날 박근혜 때도 참석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검토위원회를 공개하겠다, 이런 거 다 약속했는데도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요. 방금 박용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팀플레이’, ‘사력을 안 한다’, ‘자료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핵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걸 물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는 모른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 김현정> 그럼 끝난다?

◆ 박성중>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역대 국정감사에서 여당이나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을 협조 안 하고 자료 안 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박근혜 때 보면 최순실부터 다 나왔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지금은 전혀.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검언유착이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당직사병 현 모씨 증인 요청해도 전혀 안 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과방위도 마찬가지지, 또 외통위 총격피살 공무원에서 친형을 부르려고 해도 못 부르게 하지, 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 변호인 부르려고 해도 안 되지,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해서 삼성병원 정형외과를 부르려고 해도 안 되지, 윤미향에 대해서 불러도 안 되지, 어느 하나 전혀 동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예 방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 김현정> 늘 증인 채택가지고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번처럼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주장이시군요?

◆ 박성중> 이번처럼은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원래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나 때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업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 김현정> 뭡니까?

◆ 박용진> 아니, 새로운 사실을 먼저 터뜨리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 뼈다귀 하나 그거 먼저 던져놓고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이거를 증인채택을 안 해 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불러내면 내가 뭔가 터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태년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피격 공무원의 형을 불러달라, 이런 거는 그럼 뭘 먼저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 박용진> 그거 관련해서 그분의 얘기라든지 지금 그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거나 이분이 언론하고 더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하는 야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국감 국면만 얘기하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저도 약간 불만인 게 현대자동차 화재사건 계속 나잖아요. 전기차에서도 그렇고 뉴그렌져의 엔진오일 누유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소비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 차가 아니잖아요. 보통 5000만원 가까이 넘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을 불렀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 아주 준비된 7분짜리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의선 회장, 이번에 새로 회장이 됐으니까 왜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이런 제작 결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현대자동차를 국민이 계속 사랑하는 국민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안 되니까 속이 터져요.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야당이 잘 협조를 안 해 주시는데.

◆ 박성중> 왜 협조 안 해요? 100% 다 협조하지.

◆ 박용진>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우리 저하고 박성중 의원님하고 같은 상임위를 해야 합이 잘 맞을 텐데. (웃음)

◇ 김현정> 두 분이 같은 상임위 간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박성중> 그러면 잘 맞을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래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이 잘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박성중> 국민에게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 전체 기자최견을 통해서 나오시라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시라. 그다음에 2017년, 18년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동영상을 뽑아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한 것을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왜 지키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지킬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야 하는데.

◇ 김현정> 그걸 지금 여당이 막고 있다는 말입니까?

◆ 박성중> 네.

◇ 김현정> 왜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중> 자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 김현정> 네이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 박성중>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재미 봤는데 앞으로 더 재미 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 김현정> 막는 거 아니냐?

◆ 박성중> 네. 계속 본인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오너하고 고용인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나와서, 나와서 풀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 박성중> 네. 나와서.

◇ 김현정> 하한가로 ‘맹탕국감’을 선정하셨던 거고요.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겠습니다.

◆ 박용진> 상한가고요. ‘공정경제 3법’

◇ 김현정> 공정경제 3법.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동의한다고는 하셨는데 ‘노동법도 같이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지금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인 거죠?

◆ 박용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이거를 노동법하고 패키지로 풀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우리 경제에 되게 중요한 과제인 노동개혁도 하자’ 이 얘기고요. 저희가 그거 반대하지 않고요.

◇ 김현정> 노동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박용진> 그럼요. 노동법도 노동법대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50여년된 노동법 기준 가지고 지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못 하고요. 50년 전에 배달앱 노동자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더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거기에는 그런데 노동자들을 유연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건데요?

◆ 박용진>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 달라진 노동시장과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자하고 노동자와의 당자 간의 계약 관계 말고도요. 지금 국가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 김현정> 어쨌든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 박용진> 그럼요, 필요하고요.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서 제가 딱 세 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공정경제 3법의 다른 말은 문재인 3법이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치열하게 양측에서 다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2012년, 2016년 공약이고 또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로 이 법안들을 내놨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경제를 위한 법이다’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다. 누구?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발휘했던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경제를 위한 거라는 건 분명하다. 세 번째로 3% 룰이 요즘 논란인데요.

◇ 김현정> 지금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죠.

◆ 박용진> ‘갑자기 새로 만드는 신설 법안 아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는 법인데 작동되지 않아서 효과를 높이려고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엄살떨지 말자’

◇ 김현정> 그거 잠깐 설명 좀 쉽게 해 주시면 안 돼요? 3% 법이 뭐기에 그렇게 기업들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요.

 

◆ 박용진>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요.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 3% 이상을 투표할 때 발의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명이라도 감사위원이 들어갈 수 있고 일부로라도 레드팀을 만들어서 조직의 혁신과 그다음에 견제, 반대의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위험성을 점검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위원인데 지금 제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아요. 그때는 대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다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다 친한 사람 뽑아놓고 그중에서 감사위원 할 때는 3%를 적용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분리해서 선출하자.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이런 거죠. 우리 작전회의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사회 하는데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 작전을 들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이사회는 경영진의 견제를 위해서 있는 원래 제도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용진> 그런데 그 이사회를 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말도 안 되는 합병,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그룹을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 사외이사 누구 하나 반대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국민경제가 손해를 봤던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출은 무슨 ‘외계인이 침공한다. 해지펀드가 달려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의 현실을 가지고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중> 원칙적으로 우리 박용진 의원에 동의하고요. 또 특히 노동 3법에 대해서 이제는 노동계약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좀.

◇ 김현정> 당의 입장이에요? 박용진 의원만의 입장이에요? 노동법 개정하자에 대해서.

◆ 박용진> 저는 민주당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논의 자체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 박성중> 당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경제 3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도 했다’ 물론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하나의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런 게 들어갔고 또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좀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하자’ 이런 차원이 저희들은 강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다 선택하고 있느냐? 특히 3%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에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끝으로 보면 현행에 있는 제도지만 실제 안에 가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된, 대주주와 특수관계를 3%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것은 신중히 하자. 왜?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그거 분명히 인정한다. 다만 외국의 해지펀드라든지 이런 데는 3%씩 연합을 하면 25%만 하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과반의 참석에 25%만 되면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서 벌어졌고 SK텔레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자.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있으니까 좀 더 점진적으러 차근차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 김현정> 그건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세요?

◆ 박성중>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다만.

◇ 김현정> 급격하게는 안 된다?

◆ 박성중>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박용진> 급격할 것 없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MF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왜 한국기업이 이렇게 부실할까를 점검하다가 확인돼서 만들어놓은 이미 있는 제도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해지펀드한테 먹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것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 침공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 예를 들고 있는 소버린, 앨리엇이 경영권에 대한 의견 내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탄탄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당 성향이 좋아져서요. 한국의 투자자들에서도 주식 배당이 높아져서 우리 경제에 그게 무슨 잘못을,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업 총수들은 그 즈음에 화들짝 놀랐을 수도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 우리 대한민국의 30대 재벌의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3.6%의 지분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2200개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 문제가 심하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 박성중>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의 어떤 지배구조를 보면 대기업의 상당수가 35~55%를 외국 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 왔고 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가자 이런 부분이죠.

◇ 김현정> 바로 여기가 쟁점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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