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사면 복비 900만원, 비싸 vs 안비싸-박용현,권대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싸 변호사도 가능했다면 행정처리로 저렴해졌을 것 부동산통하지 않고 거래하고 싶어
아마도 민심은 돈한푼 아끼며 집을 사고 팔고 싶을 것이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재 책임지는 부분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대충 구한 뒤 입주했으나 집에 하자가 있었고 보상이고 뭐고 없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른 좋은 집을 찾았고, 10년을 무탈하게 살았다. 그리고, 무려 복비도 할인해줬었다.
다시 이사할 때도 보니, 부동산의 행정차리는 서투르고 이상했다. 이걸로 복비를 챙기나 싶을 정도로 불편했다.
만일 행정에 능숙한 변호사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손쉽게, 저렴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 2016년 기사를 추가해본다.
인터뷰 전문
10/15 (목)“10억 집사면 복비 900만원, 비싸 vs 안비싸”-박용현,권대중(속기
뉴스쇼| 2020-10-15 07:01:2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여러분, 부동산 거래 자주 하세요? 사고팔고 세 얻고 이게 다 부동산 거래죠. 직거래가 아니었다면 거래할 때마다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진짜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수도권의 경우 2억에서 6억 미만 거래에는 0.4%, 6억에서 9억 미만은 0.5%. 9억 이상의 거래는 0.9%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9억 넘는 아파트 부지기수입니다. 10억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최대 9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과도하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그 때문에 일고 있는 건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선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하는 건지 결정을 해보죠. 먼저 만날 분은 공익중개사 쪽 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이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 박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수수료 너무 높다’ 이런 의견 많이 들으시죠?
◆ 박용현>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현> 중개 보수는 단순히 싸다, 비싸다, 많다, 적다를 논의하기 전에 정말 중개 서비스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단순한 게 아니라 가치 평가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각각의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 논란은 중개 보수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 김현정> ‘서비스로 봐 달라, 전문가의 식견이 들어갔다’는 그 부가가치도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 박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한참 전에 정해진 요율인데 지금은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0.5%라고 쳐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 뭐 0.9%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좀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 박용현> 지금 논란이 되는 매매 같으면 한 9억 이상의 주택 부분 쪽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율 체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9억 이하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가 낮은 역진제가 돼 있죠. 그런데 9억 이상은 오히려 누진제가 적용돼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업계, 소비자, 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은 좀 돼야 된다라고 중개사협회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용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게 단순히 ‘싸다, 비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요율 체계 상 뭐 여러 문제점과 일부 보완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를 논하기 전에 서비스의 질을 우선 높일 수 있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된 후에.
◇ 김현정> 그거는 그 안에서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질도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논의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요율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현실에 맞게, 5년 전의 것을 수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 박용현> 말씀대로 그건 그런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업계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런 논쟁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름대로 한번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오는 제안들, 시중의 제안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9억 이하 건은 지금처럼 한다 하더라도, 9억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좀 요율을 낮추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9억 넘는 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 좀 팍 낮추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높을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식으로요.
◆ 박용현>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억 이상이 되는 그 와중에서는 요율이 훨씬 높아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쪽이 다 요율 체계대로 중개 보수를 받아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요. 그런 문제 쪽은 향후 시장 상황이라든지 예전에는 9억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아주 일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돼어 있죠. 그런 문제점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박용현> 뭐 요율 체계는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 쪽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수준이 어떤 수준이요?
◆ 박용현> 뭐 0.4, 0.5, 0.6 이런 체계가 돼있거든요. 누진제로 되어 있죠. 거기에 부합한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또렷하게 ‘9억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생각은 못 하신 것 같아요.
◆ 박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논의는 해 보자 이 정도군요. 외국은 어때요?
◆ 박용현> 중개 보수가 나올 때마다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외국의 예를 많이 들게 합니다. 우리나라 중개 보수는 외국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이죠.
◇ 김현정> 우리나라가 낮습니까?
◆ 박용현> 낮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 보면 중개 보수가 2~10% 수준이죠. 특히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6%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7%.
◇ 김현정> 그럼 10억짜리를 거래한다고 하면 그럼 6%면 6000만 원을 낸다고요? 복비로?
◆ 박용현> 그렇습니다. 또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약 한 3% 정도가 되죠. 우리는 중개보수를 뭐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에게 똑같은 중개 보수를 받지만 대신에 외국에서는 매도인 쪽만 또 임대인 쪽만 일방이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요.
◆ 박용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가장 보수료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을 0.9라고 본다면 양쪽으로 받아도 1.8%죠. 세계적으로도 2% 이하인 데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용현>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사실 요율을 낮춘다고 해도 많이 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박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낮게 책정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 계세요?
◆ 박용현> 중개 보수 인하를 전제로해서 개편을 하면 당연하게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낮아진다고 하면 중요한 건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서 뭐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각종 정말 거래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질 것이다?
◆ 박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그러니까 중개인 없이 한다는 건 직거래겠죠. 직거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예산 134억 원을 투입하는 안을 냈다고 해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쓰여 있기는 쓰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현>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가 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정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여기에는 저희 생존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뭐 부동산 직거래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저희 업계에서는 정말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장에서는 결사반대입니까?
◆ 박용현> 결사반대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회장님, 고맙습니다.
◆ 박용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을 먼저 만나봤고요. 중개 수수료 확 낮춰야 한다는 입장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만나겠습니다. 권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권대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권 교수님,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나 하셨고. ‘이걸 더 확 낮추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대중> 우선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 맞는데 외국이 높은 이유는 그 중개 수수료 중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나 법률적 자문, 변호사비용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순 중개수수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순 중개수수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 권대중> 예를 들어서 법률적 문제라든지 또는 권리분석도 포함하고 또 등기 비용까지도요. 등기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비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매도인만 냅니다. 임대인과.
◇ 김현정> 파는 사람만 내고.
◆ 권대중>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개 사고가 나는 경우 에스크로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스크로 제도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중개사무소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1억 정도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 1억이라는 게 1년간 합산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대중> 네, 집 한 채만 해도 5억, 10억 하는데요.
◇ 김현정> 거래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해결해 주는 보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 권대중> 그렇죠, 물론 공제회가 있긴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보증보험이 1억 정도 한도로 가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짜리를 거래하나 10억짜리를 거래하나 권리분석, 등기등본부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여러가지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물건 분석이나 물건 조사도 당연히 공인중개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불친절하다면 영업을 못해도 손님이 안 갈 수 있죠. 당연히 서비스 질은 높여야 됩니다. 스스로가.
◇ 김현정> 너무 당연한 걸 서비스 질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용현> 네.
◇ 김현정> 아까 중개인 협회 쪽에서 조정의 여지를 아예 닫아놓지는 않으셨어요.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권대중> 기본 세율을 정하고요. 1억 짜리를 거래하나 10억짜리나 30억짜리나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노력의 대가나 크거나 없죠. 적은 건 아닌데요.
◇ 김현정> 30억 짜리를 거래하나 3억짜리를 거래하나 중개인들의 노동의 대가는 비슷하다.
◆ 권대중> 네. 등기부등본 꺼내서 권리 분석하고 현장가서 물건 조사하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 요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진 과세가 아닌 역진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높아질수록 오히려 요율은 떨어지는.
◆ 권대중> 그래서 구간별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본 세율을 정해놓고요. 기본 세율을 0.5면 0.5, 0.4면 0.4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역진율을 적용한다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런데 3억짜리 거래하고 30억짜리 거래하고 신경 쓸 일이 30억짜리가 더 많기는 많을 것 같은데요.
◆ 권대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점유자 확인하고 물건 확인하고 그 외는 없죠, 뭐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아예 빌딩으로 바뀐다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 권대중> 다르죠. 토지 건물로 돼 있거나 빌딩 같은 경우는 조사할 게 많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9억 이상만 건드리면 될까요?
◆ 권대중> 사실은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0.6%는 적은 건 아니에요.
◇ 김현정>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 권대중> 사실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0.9 이하에서 조정하게 돼 있는데 0.9를 다 받는 경우는. 드물고 스스로가 0.5, 0.6으로 낮춰서 합의하거든요. 합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요즘 보통 그래요. 0.5에서 합의가 되더라고요.
◆ 권대중> 그럼 0.9를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죠.
◇ 김현정> 0.5까지 낮추자? 낮추면 아마 그럼 합의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권대중>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본 요율을 정해 놓고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것에 따라서 이거 차등 적용하듯이 요율 적용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이 문제는 오늘 딱 ‘얼마에 끊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정의 가능성까지는 오늘 봤으니까 토론을 이어가면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권대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