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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기침하자…60대 욕하고 밀친 20대 '벌금 1천만원' "이런 XXX", "죽고 싶냐" 폭언 밀어 넘어뜨리기까지…法 "피해자 연로하고 피해 커" 이런 노영민 같은 놈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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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이 만든 세상이다. 문통이 배려해준 세상이다. 노실장 같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다.

 

60대 어르신을 욕도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덤벼든 거 아닌가?

 

문대통령은 병문안 가고 심심한 위로를 전해야하지 않을까?

정청장 짜르고, 노실장 짤라야 하지 않나?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이겠다.

 

놀라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살 수 있는 나라냐?

교육이 어떻게 됐으며, 얼마나 겁났으면 그냥 폭언하고 골절상해를 입혔겠나?

기침도 못하는 나라다. 이 나라가...

얼마나 참담한 나라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국뽕에 빠져봐야 현실과의 괴리만 있을 뿐이다.

 

촛불혁명은 마스크 혁명으로 완성되고 있다.

 

http://cbs.kr/2SyYFM 

 

지하철서 기침하자…60대 욕하고 밀친 20대 '벌금 1천만원'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

m.nocutnews.co.kr

지하철서 기침하자…60대 욕하고 밀친 20대 '벌금 1천만원'

 

옆자리서 기침하자 "이런 XXX", "죽고 싶냐" 폭언
밀어 넘어뜨리기까지…法 "피해자 연로하고 피해 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내 승강장 의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5)씨가 기침했다는 이유로 "이런 XXX"라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는 B씨를 다시 마주친 A씨는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B씨는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로하고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 등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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