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탐정 손수호]"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탐정 손수호 데이트 폭력 검거된 사람 67% 전과자 9범 이상 전과자 15% 충격적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13. 16:10

본문

반응형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가족간에도 주의해야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연히 폭력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미 명확하게 영상이 촬영되었고, 사회적 공분을 살만큼 위협적인, 비도덕적이며,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쁜 짓이다.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옳다.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http://cbs.kr/U0ILOf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https://youtu.be/J8G8opFmvsc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어제, 오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영상에 얽힌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월 7일 벌어진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사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부르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폭력 행사 장면이 그대로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했죠. 하지만 영상의 충격성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사건의 복잡성과 별개로 따져볼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이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캡처 사진 한 장 그것도 모자이크 처리된 다 된 것으로 여러분께 상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지난 7일이었죠.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앞서 걸어가던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서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여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여성이 주춤했어요. 그러자 남성이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요.

◇ 김현정> 얼굴을 때려요.

◆ 손수호> 여성이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고.

◇ 김현정>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를 때린 거죠?

◆ 손수호> 이때 여성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립니다. 또 이어서 다시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격을 당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지만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 김현정>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상가 CCTV에 다 잡힌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CCTV를 통해 지켜보던 상가 관리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신고했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직원이 상태를 살펴보던 중 여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더니, 정작 그 여성은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신고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결국 신고를 취소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다시 돌아갔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저 상황에서 경찰까지 왔다 떠난 거예요, 경찰이?

◆ 손수호> 네, 그 후 여성도 자리를 떠났고요.

◇ 김현정> 사건이 이렇게 끝날 뻔 했는데, 그런데 영상이 공개된 거죠?

◆ 손수호> 네.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남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결국 이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거랍니까?

◆ 손수호> 이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법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맨 처음 시작을 누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영상에 나오는 상황 전에도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확언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경찰 조사 당시 남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 신고 취소를 요청했던 여성. 여성의 입장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 김현정> 여성의 입장이 바뀌었네요.

◆ 손수호> 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는 모습.(사진=SNS 캡처)

◇ 김현정>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 더 해 보겠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성이 저 정도로 맞았으면 무조건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또 무조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우선 남성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손수호>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라면.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후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폭행하고 상해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 손수호>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반면 상해죄의 상해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즉 건강 침해를 의미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건 폭행입니까? 상해입니까?

◆ 손수호>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때 발생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가해자의 고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고의만 가지고 때렸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되고요. 반대로 상해 고의로 때렸지만 폭행 결과만 발생하면 상해미수죠. 즉 폭행과 상해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범죄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가해 행위 그 당시에 단순 폭행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건강을 훼손하겠다 또는 건강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축구 선수가 공 차듯이 쓰러진 여성 머리를 여러 번 찼거든요. 이 정도면 상해 고의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해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가격 방법, 부위, 횟수, 강도,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요. 또한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공격 후 가해자의 반응이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위는 단순 폭행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얼굴을 휴대폰으로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어요.

◆ 손수호> 네,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남성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가격했고요, 그 가격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손수호>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회복에 필요한 일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가해자의 전과 유무, 가해자의 이후 태도 등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자 의견 들어오는 것처럼 어쨌든 시작은 서로 폭행이었으니까 쌍방폭행 아니냐, 서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꽤 와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죠. 그런데 범죄끼리 상계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양형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 김현정>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정당방위 아니냐는 건데요.

 



◆ 손수호> 그렇죠. 남성이 강한 폭행을 했고 여성은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다. 반대로 여성이 일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남성이 훨씬 더 강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건 남성의 정당방위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를 위한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 목적 행위가 아닌 보복 성격의 별개의 공격 행위라면 그건 우리 법상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 김현정> 도둑 뇌사 사건 떠오르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집에 절도범이 침입했는데 일단 잡아서 제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압한 후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 풀어서 때렸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제압했음에도 공격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그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 김현정> 그리고 지금 영상 유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유포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거나 보안요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유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은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관리소 직원이 유포한 거죠?

◆ 손수호> 관리 업체에서 교육 목적으로 내부 공유한 게 외부에 유출됐다는 건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세 가지 경로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수사 중이에요.

◆ 손수호> 네. 폭력 사건과 이후 영상 유포는 별개거든요. 따로 다루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만약 피해 여성이 올린 거면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남성의 얼굴 등이 공개되어서 신원 등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자기가 피해자여도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군요. 그런데 첫 부분에서 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거는 당연히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 손수호> 데이트 도중 폭력이 행사된 사건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또한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근절돼야 한다고 했던 건 특히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연인 사이의 억압과 길들임 때문에 폭력을 감내하고 참다가 그게 일상화되고 결국 참혹한 사건으로 번진 후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러왔죠.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 사건은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길들임과 억압이 있었는지는 이 영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트 폭력 사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가 늘어난 건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또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등의 유형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구속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또 검거 비율 역시 낮아지고 있어요.

◇ 김현정> 이번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예요?

◆ 손수호>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