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금태섭, '민주당 싫어요' 로는 성공 못한다" 反민주당 감정이 정치동력 아니길 국민의힘 공수처장 비토권? 사실상 방해권 윤석열 감찰 거부, 검찰총장 특권 쓰는 반칙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라. 잊어버렸다면 정말 멍청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찬탈한 정권인지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지지자들과 함께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건가?
공산당이 싫어요 가, 민주당이 싫어요 와 동의어도 아닌데, 참 어감이 비슷해 놀랐다.
공수처법을 몰아붙이고, 법을 바꿔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부정한다면, 그건 누워서 침뱉기 이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었던 것인데, 그걸 그렇게 파토내놓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놀랍다.
금태섭, 反민주당 감정이 정치동력 아니길
국민의힘 공수처장 비토권? 사실상 방해권
윤석열 감찰 거부, 검찰총장 특권 쓰는 반칙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민주당은 11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죠. 여야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총 10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최종 2명을 적어도 18일까지는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린 채 후보 추천위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깡패 짓이다’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치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최고위원이자 국회법사위원이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공수처 때문에 모시긴 했습니다마는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역시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출마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렁이고 있어요. ‘아마 어느 당 소속이 아니라 시민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종민> 글쎄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을 일은 아니고요. 출마하는 건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잘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우리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같은 당에서 의정활동도 하고 20대 법사위에서 바로 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애정도 있고 한 분인데 저는 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어떤 정치를 한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를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금태섭 의원의 정치의 동력이, 출마의 동력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반감이 동력이 된다는 거는.
◇ 김현정> 쉽게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욱 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출마하시는 거라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잘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네.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꽤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하려고 하는 비전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또 평가를 받는 거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금태섭 의원이 또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 어떤 의지로 출마를 피력하신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제가 인터뷰에 또 금 의원님 모시면 그 부분 질문드리죠. 공수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약속된 시한은 끝났는데 공수처장 후보 2명은 끝내 못 뽑은 상황. 원인이 뭐였습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비토권이라고 하는 건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일종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아예 후보를 뽑지 않을, 그러니까 후보 선출을 방해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방해. 그냥 누구든지 반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 김종민> 모든 후보를 다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외에는 이번에 우리 당도 사실 우리가 추천한 두 분이 누가 보기에도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안 되는 분으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여러 분들이 있었지만 진짜 골라서, 가려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우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분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세 분 추천했는데 한 분 정도는 저희 당이 최종 후보로까지 가도 반대 안 할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보고 10명 중에 만약에 제가 추천위원이다 그러면 저는 6명한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객관적으로 다 떠나서 봐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6명 정도 됐어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번에 18일날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가 누구냐. 후보가 적절하냐보다는 이번 추천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끌다 보면 결국은 무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애초부터 그러면 ‘무산시킬 것을 좀 상정해 놓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종민> 그렇죠. 내내 그렇게 임했죠, 지금까지.
◇ 김현정>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들, 그쪽에다가 표를 주는 건 어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 김종민> 표를 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표를 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다 동의를 못 얻은 거죠. 그런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서로 간의 견제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비토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장관 추천한 분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뭐 선호도를 따지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결국은 ‘추천판도 정치판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대한변협에서 후보로 가신 분도, 추천위원으로 가신 변호사도 ‘정치판처럼 보였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기한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해서 비토권을 좀 약화시킨 후에 공수처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정당이 아예 공수처장 임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 김현정> 애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총선결과로 국민의힘만 이 야당 몫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 김종민>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입법했을 때의 취지. 또 입법 했을 때 정치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강할 텐데. 왜냐하면 ‘이 공수처를 합의할 때 전제조건이 됐던 게 비토권 보장이었는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느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비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 당에서도 많이 양보를 해서 기다리고 지금 한 4달 가까이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이 4달 가까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비토권이라는 게 아예 무력화시키거나 무산시킬 권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이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도 지금은 타임라인에서 잡고 계세요?
◆ 김종민> 그렇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올해 안에 출범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타임라인 착착 진행시킨다’는 게 여당의 뜻.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감찰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 통보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면서 법무부가 징계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상황을.
◆ 김종민> 글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사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죠. 감찰이든 수사든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만약에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수사할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조국 장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압수수색이고 조사고 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법무부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나는 이거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법대로가 어떠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차의 부분, 규정의 부분.
◆ 김종민> 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 감찰 사안이 이게 어디서.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잠자다가 꿈에서 무슨 생각해 낸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절차의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대검 측에서는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어떤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현직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이런 무턱대고 일방통보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서면으로라면 성실히 응하겠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식의 절차에 의한 감찰 자체는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종민>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론이 되게 검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 김종민>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금 특권인데요. 반칙이거든요. 이런 반칙을 좀 저는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실관계가 평검사 두 명이 가서 대면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 김현정> 통보를 하러간 거죠?
◆ 김종민> 지금 일정이 지금 전화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뭐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걸 협의를 하는데 대검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겁니다. 그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이게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전 따지는 건 이거 특권의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감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게 뭐 약간 체면을 문제삼는 건데.
◇ 김현정> 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이거는 별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 김종민> 아니, 법에 있는 거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감사 때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문제다, 사실확인을 해야된다라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안 받는다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 혹은 국민들은 이거 대한민국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수사 못 받겠다.
◇ 김현정> 그러면 징계로 가면, 징계 받고 나면 그 징계를 가지고 해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사유 없이는 해임이 불가능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니까. 징계가 되고 나면 그 징계 가지고 해임 가능한 거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종민> 그거는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는 감찰을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 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매일 누군가에게 그 당사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 받겠다. 이거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그 감찰이 이리저리 막 꼬이면서 감찰이 시도가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러면 ‘해임까지는 그렇지만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그건 법무부에서 잘 판단을 해 봐야죠. 이 진행 과정이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고 이거 왜 안 했고 또 앞으로 감찰을 응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징계 현안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또 그 안에서의 논의가이루어질 사안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들 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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