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수동적 아닌 적극적 뇌물"…재판부 우회 비판특검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소극적 뇌물공여 아냐"이병철‧이건희 언급…"대통령, 삼성 오너는 대등 지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잣대가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과거에만 함몰된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피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인지 소극적으로 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권이 무서운가? 아니면 그걸 맞춰줘야 그나마 장사하기 편해지는 삼성이 무서운가?
척 봐도 가피가 가려지는데 말이다.
문정권이었어도 삼성은 그랬을 것이고, 또 다른 정권이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이왕하는 거 잘해주고 해코지는 당하지 말자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걸 걸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지 몰랐을 것이다.
아주 추잡스러운 문정권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대기업도 그랬겠지.
그래도 문정권처럼 이러지는 않았겠지.
기업 해먹겠나. 어이없다.
특검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소극적 뇌물공여 아냐"
이병철‧이건희 언급…"대통령, 삼성 오너는 대등 지위"
재판부 "언제 소극적 뇌물공여라고 했냐" 발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으니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발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재판 내내 양측 간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특검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양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먼저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은 이 사건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따른 기업의 불법후원 뇌물로 보고 석명을 구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초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사건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보다 경제권력이 우월한, 최소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특히 삼성은 국내 1위 재벌그룹을 넘어 세계 초일류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총수)의 관계는 각자 최고 정치 권력자와 최고 경제 권력자로서의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특검은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들을 언급하며 과거 삼성그룹의 총수들의 뇌물 범행 또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재벌그룹과 같이 수동적 뇌물공여로 판단하거나 이같은 전제로 양형심리를 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복현 부장검사 또한, "재판부가 아쉽게도 대통령 요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는데 이 것은 요구에 의한 뇌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이 이같이 재판부의 사건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재판부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저희는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재판부가 언제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말한 적이 있냐"며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한 것처럼 전제하는 변론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부가 한 이야기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양형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바 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같은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한 심사 없이 결론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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