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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시 '멈춘다'…결혼식 100명↓·커피 포장만 가능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마스크 착용 의무화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조치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1.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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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멈추는 것만이 답일까 싶다.

비난을 참지 못하는 정부는 계속해서 자충수, 자살골을 넣고 있다. 욕을 먹을까봐이고, 그 욕을 남탓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이 개미지옥 같은 수렁임을 슬슬 알만한 시기도 지났건만,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전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볼모 삼아 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 라인으로 사용하는 기분이다.

 

일상 생활이 감염의 원인이라면 추측 말고 정확한 경로를 파악했음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정도의 전파, 감염이면 무시할 수준일 것 같은데 말이다.

 

 

대중교통이 아닌 식당이나 신천지, 교회 등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됐나? 누가 누구를 접촉했고는 너무 원시적이지 않나? 어떤 행동 때문에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느냐 말이다.

 

그건 알려주지 않고, 차단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니, 될리가 있나.

 

인간이 참 미약하단 생각을 하게 된다.

 

http://cbs.kr/23lL0m 

 

서울, 다시 '멈춘다'…결혼식 100명↓·커피 포장만 가능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결혼식 등 각종 모임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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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코로나19 대유행

서울, 다시 '멈춘다'…결혼식 100명↓·커피 포장만 가능

 

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마스크 착용 의무화
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조치
카페서 매장 취식 불가…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서울시, 2단계 지침 별개로 추가 방역대책 적용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야간 대중교통 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23일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결혼식 등 각종 모임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등교는 학생 밀집도 1/3이 원칙이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돼 시설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지난 8월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m 이상의 간격으로 좌석 배치, 음식섭취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도 유지된다.

PC방,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콜음료를 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단체룸의 인원 50%로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이와 별개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서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지침과 별개로 추가 방역대책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되고 대중교통 운행도 감축된다.

우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2단계 지침에 더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 내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되고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시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해 2주 단위로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이밖에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를 거친 뒤 27일부터 각각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할 계획이다.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한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오는 24일 0시부터 전면금지된다. 기한은 별도 공표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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