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똥차 가고 쓰레기차 왔다" vs "현장 아는 전문가" 부동산 정책 효과, 내년 5월 상황 봐야 등 가려운데 발 긁고 있어 정작 교체해야할 추가 버티고 있는데
결국 정권말기에는 보은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그래야 뒷방 늙은이로 있을 때 뒤를 봐줄 꼬봉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아무나 등용을 한다는 거다. 막판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야 게임이 진행될텐데, 어차피 판은 깨진 거고 어중이떠중이 다 불러들인다.
부동산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바꾸나? 집있는 사람들 집값올라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 반대로 집없는 사람들 욕많이 하고 있지. 언제 장만할지 모르는 집이 또 올랐으니, 속았다 싶을 거야. 원망스러울 거야.
전세살다 월세 살아보면, 문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서 국민을 배려해줬는지 알게 될거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정책 효과, 내년 5월 상황 봐야
검사징계법 위헌? 그동안 문제 없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복당돼야, 단일대오로 뭉쳐야
변창흠 내정, 등 가려운데 발 긁고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의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그런데 복당 투표라는 게 있습니까?
◆ 김기현> 그냥 뭐 홍준표 전 대표께서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웃음) 그걸 뭐 투표를 해요? 당 지도부하고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결정을 못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결정조차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당이 아니죠. 아니, 그런 결정도 못 하는 지도부 같으면 그건 당이 아니죠. 다만 ‘예스냐? 노냐?’ 결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사자는 답답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거겠죠.
◇ 김현정>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국민의힘 당 얘기 좀 해볼게요.
◆ 박범계> 많이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적당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주말 사이에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 이틀 동안 홍준표 의원이 SNS에다가 복당 관련된 글을 올린 거예요.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나의 복당 문제를 두고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 치고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배은망덕하다’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조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설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 김기현> 뭐 민망하다거나 설전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야당 국회의원들 혹은 또 야당이었던 분도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그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강한 언사를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정치하면서 서로 선거 치를 때는 상대에 대해서 험담도 하다가 또 선거 마치고 나면 다 화합하고 그러는 건데 (웃음) 뭐 그만한 일로 뭐 대단한 소란스러운 건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저는 그 공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선되신 분 중에 네 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거든요.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천을 안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자력으로 다 당선돼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이고, 원래 우리 당의 뿌리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요 또 당 대표를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당의 정통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나름대로 콘텐츠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강인함도 있죠.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죠. 다만 내부에서 찬반 논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김현정> 빨리 복당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김기현> 저는 이번 총선 마치자마자부터 무소속 의원 네 분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내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데 우리가 단일대오로 나가도 이게 될동말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가지치기로 나눠서 되겠습니까? 대동단결해야죠.
◇ 김현정> 그런데 강인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홍준표 의원의 강인함’ 그런데 그걸 강인함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정치, 구태의연한 정치?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려고 하는데 복당문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당 안에서 나오잖아요.
◆ 김기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스킨십을 갖지 않았던 분들, 외견상으로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런 프레임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직접 겪어 보면 좀 말이 거칠긴 합니다. (웃음)
◇ 김현정> 거칠기도 하신, 거칠긴 한데.
◆ 김기현> 책에도 보면 뭐 조금 쓰지도 않아도 될 글을 자기 스스로 써놓은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막 자연스럽게 했던 얘기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막말 프레임에 갇혀버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거칠긴 하지만 그 사람이 원래 거칠고 그런 분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런데 또 그분 들어오시면 어쨌든 그 프레임 안에 당이 또 갇히지는 않겠어요?
◆ 김기현> 요즘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웃음)
◇ 김현정> 바뀌셨습니까?
◆ 김기현> 바꿔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자는 쪽이시고요. 박범계 의원님, 원래 당 내부 갈등은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 박범계> 아, 훈수두는 사람이?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런데 김현정 앵커께서 홍준표 전 대표님을 ‘구태의연’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니까.
◇ 김현정> 아니, 제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반대하는 분들이, 복당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박범계> 어떻든 김현정 앵커 입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구태의연하냐? 아니냐?’ 이 문제일 텐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로 치면 홍준표 대표의 책임을 가볍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 일종의 박근혜 하고 상반되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튼 사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국민 사과를 곧 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그래서 쇄신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과하면 쇄신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국민적 이미지, 구태의연은 제 말은 아니고 저도 김현정 앵커님이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옛날스러운 그 모습과 또 막말로 연상되는 과격한 이미지,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배은망덕’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정치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본인이 고개를 수그려도 될동말동, 아까 표현하신 ‘될동말동’인데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중의 딜레마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일 대오로 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갈 거라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복당 관련된 이슈 잠깐 다뤄봤고 본론으로 가죠. 오늘 7선 클라스 본론 주제도 뜨겁습니다. 들려주세요.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이사,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첫 번째 주제는 개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행정안전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됐습니다.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우선 네 분의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정작 개각 대상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빠진 사람은 누굽니까?
◆ 김기현> 예를 든다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실패 또 국고를 제대로 못 지켜서 지금 나라 부채가 뭐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부동산 문제 대처하면서 이사비 이런 터무니없는 전례까지 만든 분이셔서 그런 분도 그렇고요.
사실 외교부장관인 강경화 장관도 사실 좀 존재감이 없는 장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도 그런데 하신 분들 중에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바로 현직 민주당 의원을 거기다가 임명했다? 그것도 친문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진영 장관의 경우에는 아예 교체 여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체가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만두셨죠.
◆ 김기현> 아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국회에서도 표명을 했죠. 또 그리고 대북전단살포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조치, 그 법해석을 과도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아마 밉게 보였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교체 요구가 전혀 없는 분을 갑자기 교체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현직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선거 앞둔 관리 행정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박능후 장관이 정치 방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논란도 있어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다 3종을 다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 김현정> 백신이요?
◆ 김기현> 네, 백신요. 우리나라는 한 종밖에 확보 못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신임 후보자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여가부장관은 뭐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등 가려운데 발 긁어주는 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기현>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고 또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고 매물이 실종되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의 경우,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완전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 돼 있는데 그걸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런 꿈 가지지 마시고 임대주택에 사시라’ 이런 분을 데리고 왔으니, 국가의 영구임대주택, 공공부문을 더 강화하겠다고 정책을 가진 분을 내놨으니 ‘등 가려운데 발 긁어주는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께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서라도 구워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실토한 것 때문에 질타를 받았었는데 이분은 아파트를 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빵이라도 구워야 될 텐데 ‘빵 없으면 그냥 뭐 다이어트하라’는 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 김현정> 이분은 빵도 아니고 다이어트 하라고 하실 분이다?
◆ 김기현>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도 굽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다이어트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집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그냥 도시재생하겠다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낡은 주택들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다가 주민센터 짓고 엘리베이터설치해서 전망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집이 낡아서 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 계단으로 된 집들, 휠체어도 못 들어가는 집들 투성인데 그런 집들 계속해서 놔두고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고 재생사업하자는 분을 갖다 놨으니 이게 빵이 없으면 그냥 다이어트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죠.
(사진=연합뉴스)(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 김현정> 지금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당의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글쎄요. 먼저 전해철 국회의원을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말, 지금 3년 반을 지났는데요. 임기 말에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하시는 의원 중의 한 분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을 했다. 지금 선거관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보궐 관련해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뭐 주무장관 한 분의 색채가 어떻다고 그래서 그게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거보다는 전해철 의원이 갖고 있는 일종의 권력형 개혁에 대한 오랜 복무, 생각,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대목에서 경찰의 권한이 세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공룡경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킬 거냐? 수사를 전담하는 최종 컨트롤타워인데.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가 아직 시범 단계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그것 역시 경찰법 개정안이 이번에 아마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곧 본회의에 올라올 텐데요. 등등의 그러한 권력기관 조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이 해야 될 일이 크다라는 그런 측면이 크고요.
◇ 김현정> 변창흠 내정자는요?
◆ 박범계> 과거의 부동산 대책, 지금 말고요. 2011년으로 올라가나요? 전월세대책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가 전세 혹은 월세 입주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로 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나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더 강화를 시켰는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 해에는 전월세 가격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반등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 해를 겪고 난 뒤를 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추세를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대책은 시간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뭐 공공전세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하는 것, 그것은 변창흠 후보자가 제일 전문가니까. 특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집행했던 LH공사 사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가장 전문적이다. 또 집값, 소위 매매가로 표현되는 집값을 잡는 문제는 내년 5월 31일을 지나봐야 지금 이 정책의 어떤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5월 31일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효과를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취득상의 또는 처분상의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변창흠 후보자에 관한 이런 저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차라리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정책 토론이 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변 장관 후보자가 김현미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게 김기현 의원 주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5월 30일쯤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박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님, 그러면 이 변창흠 내정자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 외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부적절함을 보세요?
◆ 김기현> 재산 문제라든지 SH공사, 또 LH공사 재직할 때 과연 제대로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살아왔던 경력을 보면 전형적인 폴리페서다.
◇ 김현정> 폴리페서요?
◆ 김기현> 그러니까 폴리티컬 프로페서죠. 정치적 교수죠. 정치권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줄 대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나가는, 그러니까 교수라기보다는 교수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이용하는 꼴이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 김기현> 2006년도에 이분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는데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서울시장 후보 지지성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된 거죠. 2012년에 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다음에 이분이 LH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직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뭐 폴리페서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듯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이다’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이 지금 9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내려오지 않고 이게 9억 이상에서 안정되면 그냥 이생집망이죠. 월급 받는 사람들이 30년 모아야 겨우 중위권 아파트 한 채 산다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고요. 매달 300만원을 무슨 재주로 모읍니까? 봉급 받는 사람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전세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된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과천의 경우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 데려다놓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은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정하셨어요?
◆ 김기현> 반대 입장이 아니라 이분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슨 차를 피하려고 했더니 쓰레기차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얘기는 나누고. 지금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음향 들려주시죠.
★ 추미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자 리포트> 이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 중단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징계위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12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10일에는 열리겠습니까? 혹은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범계> 열리기는 열리죠. 10일로 잡아놨으니까 그거를 기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일이 10일로 연기된 이유는 법무부도 인정을 했듯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의 핵심은 역시 절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사유 그 5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느 정도로 중하냐?’라는 판단은 안 한 것 같고 제가 천천히 얘기합니다.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차의 흠결은 법무부 스스로 피징계 혐의자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10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방금 나온 저 목소리가 이완규 변호사 목소리입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죠.
◆ 박범계> 대리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집요하게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 그런데 10일 기일을 윤 총장 쪽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결국에는 10일 기일이 열리긴 열리는데 그 뒤에 연기되느냐? 아니면 그날 징계위의 결론을 보느냐라는 문제가 결론이 나겠죠.
◇ 김현정> 좀 말씀을 애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열리긴 열리겠죠. 그러나 약간 연기될 가능성도 살짝 열어두시는 느낌?
◆ 박범계> 글쎄요. 그건 열어봐야 아는 문제지. 제가 뭐.
◇ 김현정> 아, 정리합니다. ‘열려야 열리는 거다’?
◆ 박범계> 아니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결국 지금 현재 피징계 혐의자 쪽에서 이러저러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어느 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윤 총장 측에서 지적한다’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검사징계법’! 주말 사이에 검사징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징계위 여는 것 자체를 좀 막아달라는 신청까지 한 거거든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기현> 저도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기에 헌법도 뒤져보고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까지 다 살펴봤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제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야, 이 검사징계법, 이거 진짜 이런 위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었구나!’ 모르고 넘어갔던 거죠. 이번에 그걸 보고서 이거 정말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과 중립성.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걸 강조하신다고 그러면 당장 검사징계법 고쳐야 되고요.
◇ 김현정> 어느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 문제예요?
◆ 김기현> 우선 당장 연기해서 새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회견하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어있냐면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헌법에 의해서 법관의 독립은 딱 보장이 되어서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법부죠? 그 밑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별도로 검사의 신분을 보장을 하게 돼 있고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반 국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법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 공무원법과 그에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 받는데 검사징계법을 법률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그 검사징계법의 내용을 보니까 징계 요구를 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다 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7명이 지금 현행법에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놓고 재판 판사 7명을 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 김현정> 그럼 문제제기를 한 사람,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 판사까지 지정을 해버리는 꼴이다?
◆ 김기현> 우리 김현정 앵커가 ‘나 그 사람 처벌해 달라’라고 고소해 놓고 담당할 재판부를 김현정 앵커가 정하는 꼴이 말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징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 김기현> 그렇죠.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 박범계> 지휘 감독자가 피징계 혐의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을 지명을 해서 구성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 온 거예요. 그것을 위헌이라고 지금 소위 위헌 소원을 제기를 한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아까 질문하셨듯이 징계위원회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적 효력 정지로써 서울행정법원에 지금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즉시 항고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법원의 절차와 법부의 절차가 지금 양쪽이 다 돌아가고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 헌법재판소에 그러한 위헌을 의미하는 법률소원을 제기를 하더라도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구제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주 나중 일이고.
그 위헌을 말씀하시는 검사징계법은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만들어놨으나 그 검사징계법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없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휘감독자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징계를 한 사례가 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다 이런 식이다?
◆ 김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 박범계> 그것이 위헌이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의 핵심은 물론 이래저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그러한 문구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소명을 충분히 할,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았다는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에 하자가 치유가 된다면 저는 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기현> 그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중앙징계심사위원회가 정해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앙징계심사위원회는 국무부총리 산하로 돼 있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을 위촉,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 징계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 자기가 위원을 다 구성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현행 5급 이상 일반 행정 공무원에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헌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주말 사이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인데 두 분의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른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과연 10일에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냐? 아니면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연기가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인사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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