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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공수처 탄생, 신의 한 수? 자충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일익을 감당할지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두고 볼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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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 많을 공수처가 어떻게든 관철,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어떻든 누워서 침뱉게 생겼다.

잡고 보니 지 새끼고, 멱살 잡고 보나 제 식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단계의 문제는 판매자가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인에서 그친다는 것이고,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주고받고 하다가 정체가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그럴 공산이 크다.

 

핀셋 규제처럼 뭔가 선별이 들어갔다 하면 곤란해진다.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렉카차가 몇대가 출동하고, 사고차량을 걸어 올리는 경쟁을 하면서, 누가 우선을 가지는지 다툼이 심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사고를 무릅쓰고 덤빈다는 것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딱 그짝이다.

함정 수사가 판을 치겠고 수사 다 해놓으면 이관될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겠다.

 

그럼 또 사건은 산으로 가게되고, 누군가는 유유히 빠져나가고 엄한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겠지. 그러다가 힘없는 한 두 놈이 책임을 지고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 빵에 들어갔다 오겠지. 뭐 그런 홍콩 영화같은 스토리가 비일비재할 거란 생각은 안해봤니?

 

 

조직이란 건 감찰이 필요하겠지만, 또 감찰을 감찰하는 감찰이 또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러다가 난리 날 거란 생각은 안해봤니?

AS로 가능할 걸, 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잡동사니를 집안에 들이는 꼴이 됐고, 역시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다 폐기처분되겠지.

 

 

http://cbs.kr/baO4b6 

 

[친절한 대기자]공수처 탄생, 신의 한 수? 자충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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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공수처 탄생, 신의 한 수? 자충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https://youtu.be/1F5HYZgcTBE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즉 개정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렇죠. 어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죠. 필리버스터는 김기현 의원 혼자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2시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의안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출범이 임박해졌죠. 지금 오늘 법이 오늘 통과되면. 1996년 처음 공수처 법안이 제출됐으니까 24년 만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범이 임박한 공수처. 신의 한수일까? 아니면 자충수일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 일단 오늘 통과가 되면, 개정안 통과가 되면 착착착착 하면 올해 안에 출범될까요?

◆ 권영철> 올해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출범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오늘 10일이니까 20일 정도 남은 셈인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후보추천위원회 그동안 7명 중 6명이 동의하면 됐는데 이제는 5명으로 가능해지고요.

◇ 김현정> 개정하면.

◆ 권영철> 그러면 야당이 추천위원들, 지금 추천한 추천위원 중에 아마 이분들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을 야당이 1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2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거거든요. 여기에 10일 걸리고. 또 새로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추천 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를 가야 되잖아요. 청문회 기한까지는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처장이 또 차장을 재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 김현정> 절차가 많군요.

◆ 권영철> 또 공수처 수사관들까지 임명해야 되니까 이게 한 달 정도 가까이는 잡아야 되니까 내년 1월 하반기 정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공수처 출범, 24년 만이라고 했나요?

◆ 권영철> 그렇죠. 1996년에 당시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법안을 입법 청원을 했는데 회기가 끝나면서 이제 폐기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서야 출범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바뀐 공수처에 대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된 것이 공수처라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권력형 비리를 막자 이게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검찰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 공수처 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그런 게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 추궁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어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 김현정> 문 대통령이.

◆ 권영철> 네. 공수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수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십니까?

◆ 권영철> 문재인 대통령 말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지금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이렇게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걸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사진은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나 법원, 판사나 검사들이 좀 더 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공수처 탄생, 신의 한 수인가? 자충수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신의 한수 쪽 얘기입니까?

◆ 권영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판사나 검사의 비리나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 수사에 비해서는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자기 식구 봐주는 거 아니냐.

◆ 권영철> 같은 사법연수원 나온 사이니까 봐준다거나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공고한 카르텔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무너진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의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독점이 무너진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 김현정>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니까요.

◆ 권영철> 그 세 가지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세 번째는 공수처가 고위직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권이요?

◆ 권영철> 네.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 수사를 하면 검찰이 가져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검찰이 진행하는 뭐 판사나 검사, 고위 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 김현정> 서로 하겠다고. 검찰이 나 안 줄래요, 우리가 계속할래요라고 해도 우선권은 공수처한테 있는 거예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기업 비리를 하다가 고위 공직자 결탁이 나오잖아요. 로비 나온다. 그럼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또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완성인 측면도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 공직자로만 한정이 확실하게 된 그겁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수사대상이 넓게 보자면 3급 이상 고위공직자 7245명, 이렇게 한정되는데. 이게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 청와대 3급 이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법관 등등이 다 이렇게 70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것까지?

◆ 권영철> 대통령은 사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하고요. 고위 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가능한데 그게 공직과 관련된 범죄여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사람의 직과 관련된 비리.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수처가 신의 한수라고 하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의 한 수다, 좋은 것이다 하는 쪽이었다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 권영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에서는 신의 한수로 보이더라도 거꾸로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예방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범죄를 발견한 게 그동안의 수사방식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애써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차피 공수처가 가져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뇌물수사라는 게 공여자를 먼저 수사하고 수뢰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죠.

◆ 권영철> 그런데 공여자를 먼저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고위 공직자를 먼저 수사하려면 어떤 방식이 되느냐. 미행, 감청 이게 필수적이 되는데 그거 과거에 사직동 팀이 사찰하다가 뭐 폐지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한 가지 우려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의 조직이 소규모 검찰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명이 한계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평택지청 정도의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천지청이 검사 30명쯤 되는데. 규모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럼 수사 실적을 거두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고위 공직자가 발견이 거기서 딱 되면 어느 지점에서. 그때 이제 공수처로 넘기는 방법이 될 텐데 검찰이 초기 수사 부분을 안 하면 많이 안 하면 그럼 넘어갈 것도 별로 없어질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공수처와 검찰이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공조수사하고 하다 보면 같은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또 한통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듣다 보니까 일종의 팀플레이가 돼야지만 착착착 수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측의 규모로 보자면 대상이 많은데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사촌 이내의 친척, 아까 지방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까지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처리할 사건은 많고 주변 기대는 엄청 높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가동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게 '표적수사'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검찰이 항상 비판받는 게 표적수사 아니냐. 그걸 공수처가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세 번째가 있습니까?

◆ 권영철> 공수처도 어차피 사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왜 임명했겠습니까? 신뢰한다, 내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댓글 수사할 때 보니까 정의롭게 했었고 적폐 수사 하는 거 보니까 수사 잘하더라 해서 임명했겠죠.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수사,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수사 등등으로 신뢰를 배신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목의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항상 노려보고 뭔가 수사하려고 하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수순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스승이고 심재철 검찰국장과 동향인 분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과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기관이라는 게 검찰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도 그랬어요. 정부 초기에는 전 정권 사정을 통해서 권력에 신뢰를 줬는데 말기가 되면 대통령 아들들, 친인척들, 측근들 수사를 하잖아요. 항상 이게 뭐 사실 그런 구조밖에, 사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가.

◇ 김현정> 네 번째는요?

◆ 권영철> 네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서로 서로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공수처 구조상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임명은 하지만 아무런 보고조차도 못 받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그러네요.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거기다 보고를 할 수는 없겠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무 데도 보고하지 않는 거군요.

◆ 권영철> 검찰총장이 2년짜리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구조.

◇ 김현정> 공수처장은 임기 3년 보장.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근무지를 옮겨다니지도 않습니다. .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검찰은 부장 이상은 1년, 평검사는 2년마다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제도상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검찰인데. '공수처 검사의 비리가 발견되면 공수처장은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한통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길게 가다 보면.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럼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기관이지만 이것이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나쁜 정권이 나쁜 마음 가지고서 이걸 휘두르기 시작하겠다, 악용하기 시작하겠다면 악용될 수도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또 지적하는 눈도 있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이게 그동안의 여당이 항상 주장해 왔던 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믿을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청와대나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끔 돼버린 거거든요.

◇ 김현정> 7명 중에 5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해져야 되겠죠.

◇ 김현정> 물론이죠.

◆ 권영철>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막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자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고. 결국은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예방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들이 결국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공수처 개혁' 하자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공수처 개혁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의 지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맞습니다. 우려들을 봐야 바로 잡을 테니까요.

◇ 김현정> 그래야 잘 될 거니까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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