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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전말 둘째 B양이 고모, 고모부와 함께 살게 된 건 2013년 여름부터 성폭행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2.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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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화가 나는 사건이다.

지나가던 동네 똥강아지나 할 짓을 사람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저지르고 있으니 황당하다.

인간이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고, 적어도 도의상 나쁜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무고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고, 선량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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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전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최근에 나온 어떤 판결에 대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12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요약하면 ‘성폭행 누명 사건’입니다.

◇ 김현정>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성폭행 누명 사건이에요?

◆ 손수호> 성폭행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고요. 다행히 항소심에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며칠 전에 그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 사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복잡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1심 판결문이 80쪽 분량이에요. 선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최대한 걷어내고 소개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 손수호> 이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부터 정리해야 하겠는데요. 전남 함평에 살던 일용직 근로자 이 씨. 그리고 아내 정 씨.

◇ 김현정> 이 씨와 정 씨가 부부.

 

 

◆ 손수호> 네. 아내 정 씨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어요. 정 씨 오빠의 딸들인데요. 큰 조카 A씨는 성인되기 전부터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2008년 박 모 씨와 혼인하면서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둘째 조카 B양도 있는데요. 2003년 정 씨의 오빠가 사망하면서 당시 15살이던 둘째 B양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말하자면 고모 집에서 얹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 B양, 아이큐가 44였습니다. 6~7세 아동 수준인 건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언니 A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 김현정> 자매인 A씨, B양 둘 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부모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딱하게도 고모, 고모부 집에 살게 된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정말 딱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B양이 고모, 고모부와 함께 살게 된 건 2013년 여름부터인데요. 거의 그 직후인 그 해 여름과 가을에 고모부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 김현정> 몇 살 때인데요?

◆ 손수호> 중학교 중퇴한 15살 때였습니다.

◇ 김현정> 15살 때.

◆ 손수호> 게다가 첫 번째 범행을 언니 A씨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얘기했고요. 고모 정 씨가 남편 이 씨에게 따져 물었는데, 이 씨는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B양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모 정 씨가 봤어요.

 

 


◇ 김현정> 둘째가 돈을 갖고 있어요?

◆ 손수호> 네. 그래서 혹시 남편이 성폭행 한 다음 돈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서, 남편을 재차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다시 한 번 부인하면서 이렇게 둘러댔어요. “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 조 씨가 한 거다.”

◇ 김현정> 이장이 그랬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추궁할 때마다 계속 이장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장이 조카를 성폭행했으면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손수호>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여럿 있었어요. 우선 남편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큰조카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후 남편과 같이 이장을 찾아가서 추궁을 했는데, 이장 조 씨가 펄쩍 뛰면서 남편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참 황당하고 놀랍고 어이없는데요. 고모 정 씨가 이미 예전부터 큰조카 A씨가 이장 조 씨를 만나 돈 받고 성관계 하도록 주선했습니다.

◇ 김현정>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요, 고모가?

◆ 손수호> 네. 고모가 조카 성매매를 알선 한 거죠.

◇ 김현정> 참나. 그러니까 결국 신고를 안 했던 거네요, 고모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고모 정 씨가 술 마시다 술김에 112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큰조카 A씨인 것처럼 사칭해서 “내 동생 B가 이장 조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B양에게는 경찰 가서 이장 조 씨한테 당했다고 진술하라면서 모텔 이름 알려주고 성폭행 상황도 교육시켰습니다. B양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 하니까 때리기도 했고요. 결국 B양이 허위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 했어요. 경찰 가서도 정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이장 조 씨가 누명 쓰고 처벌까지 받은 거예요?

◆ 손수호> 다행히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B양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했거든요.

◇ 김현정> 횡설수설했겠죠.

 

 


◆ 손수호> 그래서 경찰이 다시 나와서 추가 조사하자고 했는데 B양이 그걸 거부했고요. 결국 이후 고소 취소되면서 그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 누명 사건까지는 안 가고 끝난 거잖아요?

◆ 손수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 손수호> 이 사건이 굉장히 커요. 여러 범죄가 묶여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장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살 수가 없었군요.

◆ 손수호> 전남 곡성으로 이사 했는데요. 그런데 고모부 이 씨가 여기 가서도 둘째 B양을 계속 성폭행했습니다.

◇ 김현정> 15살짜리 조카를 계속 성폭행했어요.

◆ 손수호> 그리고 당시에 아내 정 씨도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양이 또 다시 돈을 갖고 있는 걸 본 고모 정 씨가 남편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손수호> “아래층 사는 김 씨가 B와 성관계하고 돈 준 거다.”

◇ 김현정> 이번에는 아래층 김 씨를 지목한 겁니까?

 

 

◆ 손수호> 네, 정 씨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카 B양에게 “아래층 김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빌라 관리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아래층 사는 이웃 주민 김 씨는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 손수호>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몇 달 지나서 술에 취한 정 씨가 아래층 김 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정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

◇ 김현정> 거짓말을 했군요.

◆ 손수호> 그래서 일이 커진 거죠. 경찰이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고모 정 씨는 이번에도 조카 B씨를 때리면서 “아래층 남자에게 당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성폭행범인 그 고모부, 남편 이 씨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고모 말 대로 하라면서 거들고요. 한 술 더 떠 구체적인 모텔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를 범행 장소로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소는 고모부 이 씨가 B양을 성폭행한 장소였습니다.

◇ 김현정> 자기가 조카를?

◆ 손수호> 네.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지정을 해 주니까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된 거죠. 물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고 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 고모 정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위증의 벌 받기로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이웃 주민 김 씨가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웃에 사는 김 씨는 정말 어이없게도 성폭행범이 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 씨는 재판 받으면서도 “나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그런 일 안 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B양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고, 고모의 증언도 있었고, 특히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OOO 모텔, 이름까지 나오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울했던 김씨는 고모 정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그게 오히려 무고라고 봤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황당하네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구치소에 간 거잖아요?

◆ 손수호> 김 씨는 그 후에도 계속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나는 결백하니까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특히 딸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 김현정> 누명 벗기기 위해서?

◆ 손수호> 네. 직접 곡성으로 가서 마을 주민 이야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추적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B양의 언니 A씨로부터 방송에서 전할 수 없는 엄청난 욕설을 듣는 등 고통을 받았고요. 유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딸은 유산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 둘째 B양이 가출해서 L모 씨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씨 딸이 정말 어렵게 B양을 찾아냈어요. 동거하던 L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설득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아버지가 누명 썼다, 이런 것들?

◆ 손수호> 그렇습니다. L씨가 주선을 했고요, 그때는 이미 성인이 된 B씨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동거인이 설득을 했군요?

 

 

◆ 손수호> 네. 이후 B씨가 김 씨의 항소심 재판에 극적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김 씨가 아니라 고모부한테 당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딸의 노력 덕분으로 진실이 밝혀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결국 억울하게 구속된 지 10개월 만에 풀려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또 뭐가 남았어요?

◆ 손수호> 네. B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 바로 다음 날 고모부 이 씨가 L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범인 맞다”고 고백한 후 음독 자살을 기도합니다.

◇ 김현정> 둘째 조카 B씨의 동거인 L씨한테 전화를 해서?

◆ 손수호> 이 씨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 무고 사건의 주범인 정 씨는 “이 모든 일이 L씨 때문”이라며 격분했습니다. L씨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협박까지 합니다.

◇ 김현정> 반성이 전혀 없네요?

◆ 손수호> 네. 이후 B씨와 L씨는 결혼을 했어요.

◇ 김현정> 조카하고 동거하던 L씨가.

◆ 손수호> 네. 그리고 L씨가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 고모부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 씨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 김현정>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몹쓸 짓한 남편인데도 또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 손수호>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L씨를 구속시킨 다음 혼자 남은 조카 B씨를 설득을 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시키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 손수호>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시도했는데요. L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 했던 겁니다. 교도소 가서 남편 만나서 논의도 했어요. 그 후 이번데는 큰조카 A씨 부부를 찾아갑니다.

◇ 김현정> 아까 지적능력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A씨도?

◆ 손수호> 네. A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L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이어서 A씨의 남편 박 모 씨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사실 네 아내 A씨도 고모부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이라도 빼서 합의금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고모부가 출소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L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어달라.”

◇ 김현정> 한 마디로 돈 줄 테니까 무고 도와라 이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씨 부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B씨 남편인 L씨가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L씨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준비요?

◆ 손수호> 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녹취 증거가 다 있었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 사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다행히 언니 A씨가 경찰에서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A씨 남편 박 씨도 자백했습니다. 정 씨의 무고 교사 사실을 털어놓은 놓은 거죠. 그래서 L씨는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사건인데, 그럼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게 바로 고모 정 씨.

◆ 손수호> 네. 무고에 가담한 사람들이 적발돼서 재판 받은 거죠. 우선 고모 정 씨. 3명을 대상으로 무고, 무고 교사를 했죠. 그중 한 명은 아무 죄 없이 실제로 옥살이했습니다. 고모 정 씨에게 징역 7년형 선고됐습니다.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인정됐습니다.

◇ 김현정> 고모부는요?

◆ 손수호> 고모부 이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형 나왔습니다.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성폭법 위반이 인정됐는데요, 그런데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 받았고,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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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자매 A, B 중에 언니 A씨 부부는요?

◆ 손수호> A씨가 곧바로 진실을 털어놓긴 했지만 그 후 재판에서 L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A씨는 징역 1년 형. 또 A씨의 남편 박 씨.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요. 죄가 중하지만 정 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 L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B씨. 둘째 조카 B씨는 사실 고모부에게 강간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 아래층 사람 김 씨를 무고했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을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넣은 거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던 B도 결국 처벌을 받은 거예요?

 


◆ 손수호>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죠.

◇ 김현정> 이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이네요. 믿기 힘든 일이네요. 오늘 손 탐정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 손수호>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조두순 같은 극악한 범죄자가 있고 당연히 엄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 고발 사건에서 유죄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유죄로 보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증거 가져와라, 너 스스로 너의 무죄를 증명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유죄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무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법조인들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문제이자 형사법 사안입니다. 남성, 여성 편 가르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고소 고발 당했을 때, 기소됐을 때, 재판 받을 때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 김현정> 네, 탐정 손수호, 참으로 황당하고 복잡한 성폭행 누명 사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댓꿀쇼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죠.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탐정 손수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전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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