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 분노 이유는 사법불신"수사권·기소권 서로 분리하는 게 대원칙 공수처 기소권, 검사가 검사 기소할 순 없어 사법농단 법관탄핵,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한 번 탄핵이 어렵지, 그걸 해냈으니 또 다른 탄핵도 줄을 잇지 않을까?
걸리기만 해봐라, 탄핵해줄테다 하고 번위기가 만들어지거나,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야 옳은 것 아닌가?
이율배반은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 본다.
현 문정부와 친 정부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맘이랑, 나올 때 맘이랑 몹시 달라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옳다만, 누가 말한 것인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복잡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제를 던져준 촛불혁명에게 감사해야 하나? 웃지못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 줄줄이 이어질 탄핵을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 보고 있어야 하나?
재미없는 중인데, 이거라도 웃기니, 그만하기 다행이다.
얘들마저 잘했어봐라, 얼마나 재미없겠냐? 국민의 재미를 위해 이렇게 삽질, 헛발질, 헛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고맙지.
수사권·기소권 서로 분리하는 게 대원칙
공수처 기소권, 검사가 검사 기소할 순 없어
사법농단 법관탄핵,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정경심 판사 탄핵? 국민 분노 원인은 사법불신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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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서 어제 첫 회의를 연 검찰개혁 특위부터 짚어보고 가죠. 1차 회의를 어제 열었어요. 그런데 들으시면서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여태까지 했던 게 검찰개혁 아닌가.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며 공수처 법안이며 통과시켰던 거 아닌가? 그런데 새로 검찰개혁특위를 또 만들었다고? 이건 무슨 의미지?
자, 민주당에서 다시 검찰개혁 시즌 2을 외치는 이유 직접 들어보죠. 판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안녕하세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돼서 이제 출범 앞두고 있고 그런데 다시 검찰개혁특위를 열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이탄희> 일단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것이요. 제가 뭐 당 지도부의 일원도 아니고 검찰개혁 특위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위 대변인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견해다 이걸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탄희 의원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 이탄희> 네, 해석의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특위가 왜 필요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몇 달간 특히 인물과 몇 가지 사건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뭐 성향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이탄희>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이니까 당연하죠, 사람은 가고 제도는 남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럼요.
◆ 이탄희>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정말 염원해 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검경수사권은 사실 뭐 처음부터 이게 밝혔던 내용이지만 과도기적인 조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서 검찰개혁특위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실 검찰에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새해부터는. 하지만 검찰에게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남아 있어요. 부패수사, 경제수사, 선거수사,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6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것도 마저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특위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 이탄희>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런 공감대 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이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놨는데 직접 수사권 남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평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쪽에서는 기존의 검찰 수사, 직접수사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았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 김현정> 6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 갖다 붙이면 결국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 이탄희>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90% 정도의 사건은 사실 경찰 송치사건이었고 검찰에서 직접 하는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틀에서 사실 거의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라도 어쨌든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 장치가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6가지 범죄는 검찰에 그냥 남겨놨을 때, 수사하도록 남겨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경제수사라든지 대형 참사, 이런 거를 수사하는 데는 확실히 그동안 쌓아놓은 전문성, 노하우가 있으니 더 수사 잘할 것이다 해서 다 남겨놨던 게 6대 범죄 아닌가요?
◆ 이탄희>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걸 남겨놓은 이유, 그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인력 이동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사들은 기소를 전담하는 법률가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건 사실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경찰에서 수사 능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 김현정> 아, 그럼 경찰도 검해 검사도 아닌 제3의 다른 수사기관?
◆ 이탄희> 그럴 수도 있고 또 검찰과 경찰이 합쳐질 수도 있는 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경찰법 사실 개정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에 지금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던 거죠. 검찰수사관이라든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른 조직으로 지금 빨리 옮길 수 있느냐.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옮길 수 없다라고 하면 당분간 과도기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였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이후에 다시 국가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인력을 제대로 이동하는 원래의 아이디어, 그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걸 논의하시는 거군요, 이번 특위에서는. 그럼 이번 특위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제3의 수사기관 만들어서 그쪽에다 떼 줄 것이냐, 아니면 뭐 경찰에다가 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 경찰을 합쳐서 뭘 또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한다 그 말씀이세요?
◆ 이탄희> 그런 것들도 논의에 포함이 되고요.
◇ 김현정> 어쨌든 검찰한테서는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겁니까? 6대 범죄도.
◆ 이탄희> 어제는 사실 첫 회의였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확정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각자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큰 틀에서 기소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공감대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김용민 의원이 법안 하나 발의하셨더라고요. 공소청 법안. 뭔가 봤더니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오롯이 갖는 공소청이라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탄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일부만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검찰을 공소기구와 수사기구로 쪼개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검사를 둘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검사도 둘로 나눠야 된다?
◆ 이탄희> 그렇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계속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역할,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공소기구와 기존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소위 말해서 수사관 역할에 집중할 검사들이 모여 있는 수사기구로 쪼개야 된다. 그런데 남는 공소기구에 집중해서 보면 결국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봤을 때 김용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은 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탄압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실패하고 검찰이 권력 수사를 하려고 하자 그거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또 시즌2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데요.
◆ 이탄희> 뭐 비판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도의 변화, 어떤 내용에 집중하자. 사실 제가 법원 개혁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기와 주체,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집중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나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고 검찰은 기소 기능에 집중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형 FBI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 것과 흐름이 일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내용에 집중을 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오히려 이것이 개별적인 수사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복잡해요. 검찰, 경찰, 공수처, 거기다 제3의 수사기관 또 있고 되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 방향은 본질은 그거란 말씀이죠? 이게 다 분리를 해서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탄희> 정확합니다.
◇ 김현정> 맞습니까?
◆ 이탄희> 네, 정확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
◆ 이탄희>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하나 바로 잡고 싶어요.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습니다.
◇ 김현정> 원칙적으로는 없습니까?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 이탄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외적 유형이 있는데요. 그게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 관련된 범죄입니다. 판검사 관련된 범죄, 이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거거든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검사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권을 검찰에 줄 수는 없다, 그런 경험적 평가 때문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탄희> 최근에도 유흥지점 96만원 접대검사 불기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회적 불신 때문에 판사, 검사 등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검찰에 줄 수 없어서 공수처가 가져온 것이지 공수처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권이 있다 이건 오해다. 이건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탄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이제 첫 회이니까 방향만, 느낌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탄희 의원 나오셨으니까 사법개혁 얘기 조금 나눌게요. 사실은 이탄희 의원이 법복을 벗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고 정치권에 뛰어든 이유도 사법개혁을 해 보겠다, 이 의지로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 이탄희> 네.
◇ 김현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탄희> 질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법원개혁 이야기를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참 집중받기가 어려워요. 요즘 또다시 좀 집중을 받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그나마 다행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진척이 거의 없었죠. 이제 기억해 보시면 2018년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의석이 모자라서 좌절된 이후로 한 2년째 지금 수면에 잠겨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재판 거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KTX 승무원 분들,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직접 관련된 판사들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조금 진척이 있는 거군요.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진척이 지금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법농단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는 그거고. 그것과는 좀 별개로 지금 어떤 논의들이 있냐면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들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답니다. 거기 지금 4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이탄희>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는 완전히 별개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40만 명의 국민들이 사실은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믿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이탄희>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N번방 운영자 회원들 공개하라 이런 청원이 있었잖아요. 이게 5건 합쳐서 500만 명 국민들이 동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가 그 당시 N번방 추산 회원 20만 명이 넘는데 그 20만 명 신상을 실제로 다 알려달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화가 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40만 명 이상 서명하는 거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 이만큼 사법불신이 누적돼 있다.
◇ 김현정> 사법 불신이다.
◆ 이탄희>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우리가 느껴도 40만 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법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럼 이번 판결 자체, 그 판사들 자체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거나 탄핵 당해야 할 만한 판사들은 아니라고 보세요?
◆ 이탄희> 저는 두 가지는 별개라고 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의견이 있지만 일부러 저도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지금 2013년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OECD 42개국 중에서 우리가 사법 신뢰도가 39위예요.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사법농단이라는 걸 목격했죠.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판사들이 법정에서 진행한 내용만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죠.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던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 받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이거 저 판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판사 어떤 영향 받은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와버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탄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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