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모든 국민이 충격"…성착취 이단 목사 구속 촉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외희 "성착취 A목사, 가담자 구속해야"피해회복 위반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지난 2000년 교단 제..
황당한 사건들이 줄을 서고 있다.
성직자가 사건 사고의 주체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성 범죄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범죄가 발생된다면 목사가 되는 과정과 관리 감독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엉터리같은 방식으로, 붕어빵처럼 찍어내듯 졸업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라지 같은 범죄자나 범죄가능자를 가려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아예, 너무 힘들게 만들어, 신의 종, 대사 같은 역할을 할 극소수만 목사가 되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권력이 더 커져서 더 사고를 치려나?
사이비는 또 얼마나 쉽게 목사? 지위를 갖는지, 어떻게 알게 된 건너건너 지인을 통해 전해듣고는 깜짝 놀랐다.
사이비 측에서 내 편이다 싶으면 그냥 진급을 시켜준다.
사이비처럼 쉽게 목사를 만들어낸다면 변별력도 없을 것이고, 성범죄는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뿐이랴, 폭력, 착취, 사기, 비방, 사이코, 정신병, 집단 위험에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안산 한 교회 A목사, 수십년간 아동 성폭행·노동착취·학대
지난 2000년 기독교하나님의성회서 교단에서 제명
경찰, 교회 압수수색…A목사 소환 조사 예정
(그래픽=고경민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십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해당 교회는 '이단'으로 드러났다.
26일 기독교하나님의성회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며 지내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하나님의성회로부터 제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들에게 사이비 교리를 전파했다는 게 제명 이유였다.
A목사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설교하며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주장하기 위해 그는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다윗'으로 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관계자는 "A목사가 운영하던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던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한 해 평균 제명되는 교회는 1~2곳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명확하게 이단임으로 밝혀진 곳만 제명된다"고 설명했다.
◇교회 가장해 피해자 모집…성폭행, 노동착취, 학대 일삼아
(그래픽=고경민기자)
A목사는 교단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도들을 끌어 모았다.
고소인들이 경찰에 낸 고소장을 보면 교회가 교단으로 제명된 이후인 지난 2002년 고소인 B씨(당시 12세)와 그의 동생 C씨(당시 9세)는 함께 공부를 배우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갔다가 A목사의 '마수'에 빠져들었다.
어린 나이에 교회를 들어간 고소인들은 A목사로부터 십년 넘게 성폭행과 노동착취, 학대에 시달렸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2002년 겨울 A목사는 교회 목양실에서 B씨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가 빠져나가고 회개가 된다"며 "또래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A목사의 집요한 추궁에 B씨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털어놨고, 곧바로 A목사는 "죄를 빼내야 한다"며 B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이런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불렀고, C씨와 다른 아이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고소인들은 비슷한 시기 교회에 다니던 30여명의 아이들 대부분 1년에 많게는 60여회씩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목사는 이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과 함께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의 엽기적인 범행은 성폭행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있어야 될 장소를 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면 1~3시간 동안을 폭행에 시달렸다.
또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기 등 잡일을 시켰고, 하루 40만원 정도의 헌금을 요구했다. 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고소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부유 법률사무소)는 "지금은 20~30대의 피해자들이 7~8세의 나이에 교회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감금을 당한 채 온갖 변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온갖 도구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목사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카메라, 휴대폰 등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외희 "성착취 A목사, 가담자 구속해야"
피해회복 위반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시민단체들이 수십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요청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A목사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방임된 아동,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학대,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모든 통제와 착취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각서·혈서를 쓰게 해 피해자들 책임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그것도 대도시에서 오랜 시간 집단 아동 성착취 사건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방조를 한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도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A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며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당한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목사의 구속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A목사의 재산형성 과정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30대 여성 3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A목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카메라 등 영상 저장장치를 확보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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