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경찰서에서 CCTV 보려면 1억? 학대 피해 아동 부모에게 CCTV 모자이크 '1억' 요구 논란 2주 분량 기준 비식별화 조치 업체마다 가격 '천차만별'경찰청 과도한 비용 문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분명하다. 자녀가 학대를 당한 것도 분한데,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법을 마주하게되면 소시민은 깜짝 놀라게 된다.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신뢰가 깡그리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만 위험해지니, 피해자들이 살 수 있나?
그래서 나라가 가해자만 잘 사는 나라로 바뀐 것인가?
가해자를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권이 앞서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이건 좀 양해해주고, 일사천리로 사간을 파악할 수 있게 배려해줘야하지 않나?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라 보는데, 현재의 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엉터리 국회, 엉터리 정부가 아닌가 싶다
학대 피해 아동 부모에게 CCTV 모자이크 '1억' 요구 논란
2주 분량 기준 비식별화 조치 업체마다 가격 '천차만별'
경찰청 과도한 비용 문제 생기자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
아동학대 해마다 느는데…전문가들 "CCTV는 결정적 증거물"
"부모가 원본 봐야" 법안 발의…국회에서도 움직여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연합뉴스
"우리 아이가 학대 당한 CCTV를 보려면 1억 내야한다고요?"
지난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한 아동 보호자 A씨에게 CCTV 열람을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영상을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요청한 영상은 2주 분량이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며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용량이 174기가(GB)나 되다 보니 업체가 1억 정도 든다고 했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요구한 1억은 과도한 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린 320만원에 가능" 모자이크 업체마다 가격 '천차만별'
CBS노컷뉴스가 주5일·8시간·2주 분량 기준 80시간으로 CCTV 모자이크 가격 견적을 의뢰한 결과,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해당 업체 측은 "시간당 4만원이 측정되고, 대략 32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특정 시기만 뽑아서 2주 정도 분량의 편집을 요청하는 거라면 20만원 정도에도 할 수 있다"면서 "작업 하려는 내용을 먼저 봐야 하겠지만, 화질이 안좋거나 수동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든다면 추가비용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전했다.
"1억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계속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고난이도 작업이라면 그정도 비용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우리 업체에서 90%는 AI 데이터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남은 10%는 수작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진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연합뉴스
◇과도한 비용 문제 생기자…경찰청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 돌입
이처럼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경찰청이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배포한 뒤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CCTV 열람 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누구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사람만 나오는 영상 위주로 '일부 공개' 또는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 조항이지만, 비식별화 조치 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가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청 측은 가족들이나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목적 시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바꾸려고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고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면 규정에 따라 볼 수 있다.
시행규칙으로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약하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제2항 5호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CCTV를 보여주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보통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에 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한형 기자
◇있어도 못 보는 결정적 증거물…아동학대 해마다 꾸준히 늘어
매년 아동학대 피해가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CCTV는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측은 "우리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것이 CCTV"라며 "경찰이 1억이라는 과도한 비용청구로 결정적인 증거물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부모들의 마음을 또 한번 찢어놓는 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영상을 요청했을 때 이를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을 비추는 CCTV 장면. 연합뉴스
◇"아동학대 시 보호자가 원본 봐야"…국회도 움직였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조명되면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열람을 할 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 속 아동들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공 처리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매뉴얼로 인한 비용 부담 없이 자녀 및 보호아동의 피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어 보호자의 상황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유아 학대 피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를 위한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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