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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작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경찰 "신변보호 결정, 스마트워치 지급"숨진 가해자 50대 남성 부검영장 신청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2.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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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너무 안타깝다.

게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보호요청을 했음에도 칼부림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건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억울함이 있었던 가해자도 그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세무서 직원은 법대로, 규정대로 했을 거 같은데, 그게 부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세금은 그대로 나오거나, 올려대니, 힘든 분들은 더 힘들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

 

 

부당한 것이 없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할것인데, 부당함이 팽배해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면 목숨을 끊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닐까!

 

http://cbs.kr/X8XDtr 

 

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작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한 50대 남성이 서울 잠실세무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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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작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경찰 "신변보호 결정, 스마트워치 지급"
숨진 가해자 50대 남성 부검영장 신청

그래픽=고경민 기자

 

한 50대 남성이 서울 잠실세무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자 남모(50)씨를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하고, 가해 남성 B씨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B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았을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신고도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A씨 관련 사안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를 찾아 A씨와 다른 남성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는 자해를 하고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또 잠실세무서를 찾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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