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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14년 감금 염전노예, 왜 패소했나?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주는 법원의 판결, 미쳤다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2.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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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도 모르는 분이 이름을 적은 문서가 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참 어이없다.

법원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피해자를 도와줘야 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옳은데 말이다. 가해자가 피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많아질 수록 사회는 더 살기 나빠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런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가 불리한 문서를 참작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저능한 사람이 판사라 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 쓰레기 같은 짓이다.

뭔가 구린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어이없다는 말밖에 할 수없다.

 

007 작전 같은 경찰의 수사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염전노예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피해자분을 왜 이렇게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인가?

 

cbs.kr/KkKLnD

 

[탐정 손수호] 14년 감금 염전노예, 왜 패소했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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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14년 감금 염전노예, 왜 패소했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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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보도가 며칠 전에 된 걸 보고, 아니, 국가가 이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킨 게 아닌데 이분들이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그리고 또 패소를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어요.

◆ 손수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어떤 일이 가해자 염전 주인들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 김현정> 뭔가 복잡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군요.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 볼까요?

◆ 손수호> 2001년 1월이었는데요. 지능지수 43, 또 사회성숙지수 45에 불과한 지적장애인 박 씨.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겨우 쓸 수 있었고,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전남 신안에 있는 한 염전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전 주인 A씨. 2014년 2월까지 14년 동안 돈도 안 주고 박 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켰죠.

◇ 김현정> 이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14년 일했는데 임금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 손수호> 네. 밖에 못 나가게 잡아놓고 숙식만 제공하면서 사실상 강제노역 시킨 겁니다. 또 소금 미는 작업을 ‘대파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 못한다고 뺨 때리고 폭행도 했죠.

◇ 김현정> 그러다 14년 만에 어떻게 빠져나왔었죠?

◆ 손수호> 그 과정도 마치 소설 같습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채 모 씨가 직업소개소 말에 속아서 2008년부터 염전에서 일했는데, 역시 월급 못 받고 5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또 다른 시각장애인 김 씨가 역시 직업소개업자한테 속아서 채 씨가 일하는 그 염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예생활을 하게 됐죠. 두 사람이 함께 세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돼서 매질만 당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사건의 박 모 씨 말고 다른 곳에서 일했던 채 모 씨, 김 모 씨 등도 염전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조금 감시가 소홀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시각장애인인 김 씨가 읍내에 이발하러 다녀오는 길에, 서울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제 미리 써둔 편지를 몰래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내가 지금 섬에 팔려 와서 도망을 못 간다. 와서 구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구출하러 올 때 꼭 소금 장수로 위장해서 와야 된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당시 염전 주인들이 미리 소식을 듣고 피했거든요. 경찰이 온다, 인권단체가 조사하러 온다고 하면 미리 소문을 듣고 일 하는 사람들을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장수로 위장하라고 한 거죠.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했습니다.

◇ 김현정> 잘했네요.

◆ 손수호> 그렇게 위장하고 일일이 탐문 수사했고, 그 결과 채 씨와 김 씨는 5년 2개월, 1년 6개월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씨는요? 이번 사건 주인공 박 씨.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 씨, 최 씨 구출 과정에서 박 씨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눈치를 챈 염전 주인 A씨가 박 씨를 목포의 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키고 숨겨놨습니다.

◇ 김현정> 박 씨는 숨겼어요?

◆ 손수호> 네. 그래서 구출되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담당 경찰이 열심히 적극 수사를 해서 14년 만에 구출됐죠.

◇ 김현정> 목포 여관까지 데려가서 감금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 손수호> 우선 채 씨, 김 씨 사건부터 짧게 정리해 보면요. 염전 주인 B씨와 장애인들 속여서 B씨에게 데려간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두 사람이 입건되고 재판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기자가 염전 주인한테 “탈출한 인부들을 왜 다시 끌고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염전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 나가면 찾아요, 안 찾아요?”

◇ 김현정>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들을?


◆ 손수호>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염전 주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됐고, 사기 전과가 많았던 직업소개업자들은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됐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형량을 기억하셨다가 잠시 후 오늘의 박 씨 사건과 비교해보시죠.

◇ 김현정> 그럼 박 씨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죠. 지적장애인을 14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은 염전주 A씨, 이 사람도 재판에 넘겨졌을 거 아니에요, 박 씨가 구출됐으니까.

◆ 손수호> 그렇죠.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서 1심 재판 받았어요. 그런데 1심 변론 종결일까지 염전 주인 A는 박 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5,000만 원 공탁금만 걸어놨거든요. 그러다가 선고 사흘 전 3,000만 원 추가 공탁했습니다. 총 공탁금이 8,000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 박 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 김현정> 처벌불원서, 말이 좀 어려운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적은 문서죠. 주로 합의금을 주고받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대가로 법원에 “저는 용서했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고 선처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바로 이 처벌불원서인 거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대체로 형량이 가벼워집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박 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을 리가 없잖아요.

◆ 손수호>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합의금 많이 받으면 누구든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 이 사건에서 박 씨가 정말로 진지하게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느냐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핵심인 거죠.

◆ 손수호> 네. 박 씨는 한글도 못 읽고, 이름, 주민번호만 겨우 쓸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게다가 1심 재판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박 씨가 정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실제로 염전주를 용서한 했고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은 것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 재판 어떻게 됐어요? 1심 어떻게 나왔어요?

◆ 손수호> 검사는 징역 4년 구형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합의가 됐으니까 공소기각 판결,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6개월 간 구금돼서 반성했고, 8,000만 원 공탁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 김현정> 처벌불원서 제출.

◆ 손수호> 징역 2년 선고하면서, 집행을 4년 간 유예했습니다.

◇ 김현정> 석방됐어요?

◆ 손수호>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김현정> 아니, 아까 기억하라고 한 그 사건에서는 3년 6개월 실형 받았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3년 6개월 실형 받은 염전주 B씨는 두 사람에게 각각 1년 6개월, 5년 2개월 강제노역 시켰죠. 그런데 박 씨 사건의 A씨는 14년이에요. 그런데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죠.

◇ 김현정> 결국 처벌불원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게 가짜였느냐 진짜였느냐 이거잖아요.

◆ 손수호> A씨 아들이 보호시설에 있던 박 씨를 찾아가서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씨는 인쇄되어 있던 처벌불원서에 이름 적으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이름 적은 거예요. 알고 보니 실제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이름은 적은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름을 쓰긴 했는데, 정말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용서 해서 적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 손수호> 당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서 임시후견인도 있었는데 임시후견인도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럼 당연히 항소했겠네요.

◆ 손수호>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요.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박 씨가 피고인인 염전 주인 A씨와 실제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다행이네요. 그러면 중형이 선고됐겠네요, 2심은.

◆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 김현정> 무슨 말이죠?

◆ 손수호> 항소심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즉 1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본 거죠.

◇ 김현정> 아니, 합의한 게 아니라 처벌불원서에 그냥 이름 쓰여진 거면 1심에 문제 있는 건데. 그런데도 왜 그대로 인정을 했죠?

◆ 손수호> 당시 법원에 이 사건과 비슷한 염전노예 재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우선 합의금 8,000만 원 가량 공탁하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항소 기각됐는데, 검사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서 결국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그래서 염전주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잘못됐고, 판사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 박 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거죠.

◇ 김현정> 박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글도 못 읽는 박 씨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 법원이 진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됐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재판절차 진술권도 침해됐고, 항소심에서 증언하면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과는 패소였어요?


◆ 손수호> 네, 졌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 설령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판결문에 자세한 논거가 담겨 있는데요. 우선 법관의 재판 사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권한 취지를 명백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판사들이 일부러 법령을 어긴 건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무슨 뒷돈을 받았다든지 뭔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 손수호> 이 재판에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수십 년 간 유지되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사들이 처벌불원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 김현정> 처벌불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지 말지는 재량이다?

◆ 손수호> 네. 그래서 파악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다는 건데요.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에서 서로 증거들을 제출하고 주장을 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제출할 수 있는 걸 다 내고 조사도 끝나면 변론이 종결돼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 나오면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A씨는 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일 3일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첫 번째는요?

◆ 손수호> 변론을 다시 여는 겁니다. 재개하는 거죠. 변론을 재개해서 끝났던 재판을 다시 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서 어떻게 작성됐죠? 정말 피해자가 본인 이름 적은 거 맞습니까? 정말로 용서했어요? 진지하게 합의한 게 맞아요?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고 확인한 후 다시 변론 종결하고 그 내용 추가해서 판단한 후 선고하는 거죠.


◇ 김현정> 두 번째는?

◆ 손수호> 사실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는 아닙니다. 유죄임을 전제로 형량에만 영향을 주는 양형 증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따라서 엄격한 증명 대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그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반영하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법관이 판단 할 수 있는 양형 증거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 김현정> 두 번째를 채택했군요.

◆ 손수호> 네. 비록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절차를 택했지만, 그게 위법한 건 아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한글도 못 읽는 지적장애인이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인감증명서 발급받지도 못할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처벌불원서에 대해 다시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일 것 같은데요.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 손수호> 한편으로는 당시 구속 기간 6개월 가운데 1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변수도 있었고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지만 당시 박 씨가 인감증명 신고 절차를 밟고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결국 법관이 변론 재개하고 증인 신문 통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또한 법원은 당시 검사가 1심 선고 전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항소할 때도 문제 삼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주장만 했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어요.

◇ 김현정> 검사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것도 진짜 의심스럽네요. 검사가 있었잖아요.

◆ 손수호> 1심 판결 선고 3일 전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 그때도 이게 진의로 작성된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사가 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하지 않았군요.

◆ 손수호> 하지만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는 법관이 변론 재개하고 재판 다시 열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직접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도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재판에서는 진짜로 합의한 건지 아닌지 확인한 경우들이 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박 씨 측은 지금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 손수호> 당시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기피 신청도 기각됐고, 결국 국가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대법원으로 다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인가요, 이 박 씨는.

◆ 손수호> 네,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 김현정> 참 어렵네요. 그런데 14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다 받기는 받았어요?

◆ 손수호> 이것도 문제인데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1억 2,0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됐습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진짜 그러네요.

◆ 손수호> 그런데 심지어 염전 주인이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한 거다. 염전이 겨울에는 놀기 때문에 원래 임금 안 준다. 숙식을 제공했으니까 그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 재판에서 인정되진 않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어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반영 안 된 거죠. 그리고 소멸시효도 문제됐습니다.

 



◇ 김현정> 소멸시효요?

◆ 손수호> 민사 일반채권은 10년이고,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그 기간 지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소멸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받았습니다.

◇ 김현정> 억울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염전노예 사건 같은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는 임금에 소멸시효 규정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합헌 판단 나왔고요.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관심이 시들해져서인지 몰라도 폐기됐어요. 이 사건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왜 국가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패소했는지. 꼼꼼하게 판결문 분석한 손 탐정이 쉽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인가, 누구를 위해야 하는 건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마무리 하고 싶네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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