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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낙연 5인모임 금지 위반” 잇단 민원…서울시 대략난감 마포구 김어준 벌금 부과 안해 쪼개기 모임 엄중대처 필요 내로남불 정권 국민은 불편하게 장사못하게 해놓고 여당은 왜?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3.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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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에서는 김어준에게 벌금을 부과 않았다.

여당 정치인이 쪼개기 모임을 했다는데, 엄중대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은 온갖 규제, 신고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장사도 못하게 해놓고 여당은 왜? 자신들에게는 헐렁한 기준을 갖다대고 있는 것인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벚꽃 구경도 못하게 막는 마당에 여당 의원들은 치외법권이란 말인가?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정권이 아니겠나 싶다.

 

언론에 나와서 기분 좋게 웃지 말라.

국민의 마음을 알기나 하나?

공감각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문정부라 생각한다.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29/106136349/1

 

“노영민·이낙연 5인모임 금지 위반” 잇단 민원…서울시 ‘난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난감해 하고 있다.서울시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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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낙연 5인모임 금지 위반” 잇단 민원…서울시 ‘난감’

뉴스1|입력 2021-03-29 14:34:00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1.7/뉴스1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끊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4월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까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29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에 정치인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영등포구 조사 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10여명이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영등포구 측은 “현재 해당 카페에 CCTV를 요구한 상태로, 절차상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위원장과 같은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쪼개기 모임을 했다는 민원도 강남구에 접수돼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과 홍 의원 등 16명은 지난 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서울시와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사안 관련 지난 26일 민원이 들어와 조사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잇단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모임’에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자,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며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충 민원 처리 기한이 이날까지이지만, 서울시는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과태료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과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인정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의 모든 과태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게 가능해져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자문도 받아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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