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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 따르는 ‘부성우선원칙’ 폐기 법개정 추진 가닥 '혼외자’ ‘혼중자’ 구분 폐지 '자녀'로 통일 비혼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법적 인정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4. 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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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 빗장이 풀린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무엇이 더 편리한지는, 유용한지는 조금 더 지내보면 답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리가 쏘아올린 공은 이렇게 법을 바꾸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걸 기다렸던 많은 사함들이 혜택을 볼 길이 열리게 된 것이리라.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옛날과 그것이 없어진 뒤,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아졌나? 하는 생각과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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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 따르는 ‘부성우선원칙’ 폐기 가닥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요.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엄마 성을 따른 건 예외적인 경우로 둬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부성우선주의는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에 어긋나고, 비혼·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공론화가 되기도 했던 ‘정상가족’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비혼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동거인, 비혼 가구, 1인가구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에 대한 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등에서 쓰는 차별적 의미가 담긴 ‘혼외자’와 ‘혼중자’라는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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