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만에 1000배 폭등, 코인 시세조종? 코인시세조작, 쉬워 30분간 천배 오른 코인, 조작 의심돼 해킹·거래지연 등 다른 문제도 많아 법적 규제 마련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도대체 시중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건지 놀랍다. 경제는 꽝인데, 비트코인 열풍은 시류와 달라 당황스럽다.
물론 일부의 광풍같은 인기이겠으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과 젊은이, 중년, 가릴 것 없이 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말 튤립 사태와 같은 양상으로 거품이 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서 자살 사건이 보도되지 않을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했는데, 과연 그런가? 의문스럽다.
그냥 툭 던져놓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문정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강력하게 금융실명제처럼 밀어붙이거나, 삼청교육대처럼 사회를 정화시키거나, 경제라도 부흥시키거나 해야할텐데... 집값만 올려뒀고, 경제만 엉망으로 교란하지는 않았나 반성해볼 일이다.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플랜을 마련해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코인시세조작, 맘만 먹으면 쉽게 가능
30분간 천배 오른 코인, 조작 의심돼
해킹·거래지연 등 다른 문제도 많아
법적 규제 마련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환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이번에는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도 불리고 암호화폐로도 불리고 쉽게는 코인이라고 부르죠. 엄밀히 따지면 가상자산,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쉽게 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이제는 코스닥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이 시장이 커졌는데요. 시장은 커졌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놓고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 어서 오세요.
◆ 김동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식의 작전세력이 붙었다가 적발되고 이런 거는 봤는데 코인에도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 김동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코인 시세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코인거래소 직원하고 한 투자자 사이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코인 투자자> 이거 어차피 다 조작을 하는데 **코인을 조작해주는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길 한 거죠.
★ 제보자> 회사에 그 코인을 24시간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팀이라고. 그렇게 가격 조정하는데 회장한테 직접 지시받아서 움직이고…. (출처: MBN 방송)
◇ 김현정>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김동환> 그렇죠.
◇ 김현정>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동환> 이 건 관련해서는 2017년에 암호화폐가 처음 이제 알려졌잖아요, 한국에. 그 이후에 저도 기사를 관련해서 하나 쓰기도 했었고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소가 사실 암호화폐 유통의 큰 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시세조종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가담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괜찮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 김동환> 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거래소 대표와 어떤 그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한 투자자와의 대화, 전화 대화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치 사면 돼요?’ 라고 물어봐요. 투자자가. 그러면 ‘얼마치 사세요’ 대답을 하고 ‘대신에 팔 때 하루에 얼마씩 나눠서 파세요’라고 합니다. 갑자기 던지면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대표가 ‘우리는 이거를 5원 정도까지는 올릴 생각이다’ 개당 5원. 코인 한 개가 당시에 가격이 1원 정도라고 하면.
◇ 김현정> 5배 올릴 거다?
◆ 김동환> ‘5배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 온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5원 정도까지 올릴 거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목격을 했고 그런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공인한 바대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이 사례는 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신, 목격한 사례지만.
◆ 김동환> 저희가 음성을 들은 사례도 비슷한 사례죠.
◇ 김현정> 비슷한 사례죠. 그런데 이렇게 들은 사례, 목격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시세창 보면 저거는 작전세력 붙었네, 이런 느낌 오는 게 있어요?
◆ 김동환> 최근에 빗썸이라는,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거기서 상장된 아로와나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인이 상장 직후 30분 만에 1000배 정도가 올랐어요.
◇ 김현정> 1000배요?
◆ 김동환>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1000배가 오르는 것은 코인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시세조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 김현정> 인기가 진짜 많아서 30분 만에 너도 나도 다 사겠다 몰려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 김동환> 그런데 코인 투자를 할 때, 가령 지금 막 코인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르냐 하면 2017년에 어디까지 올랐던 기준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가격을, 예전 고점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다른 코인들도 여기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칙에 의한 투자가 많아요. 그런데 1000배가 오른 코인은 없단 말이죠. 이게 한 800배 정도 됐을 때 사람이 맨 정신이면 못 사거든요, 이거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30분 만에 올랐다는 것은 뭔가 (매수자들이) 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세조작이 아닌가. 거래소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안 돼도 (시세 조종은) 가능해요. 안 돼도 어차피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코인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매수를 하면 거래소가 개입되지 않아도 코인 시세조종은 가능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 의심스러운 것들이 자주 보인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의심스러워도 이거를 지금 주식이라고 치면.
◆ 김동환> 난리나죠, 주식이면.
◇ 김현정> 감독원이 보고 있다가 바로 수사 들어가잖아요.
◆ 김동환> 일단 멈추고 거래소에 가서. 진상규명하고 난리가 났겠죠.
◇ 김현정>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의심스러운 사례가) 눈에 보여도?
◆ 김동환> 그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감독원이나 정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 김현정> 그렇죠.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 김동환>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1000배씩 올려버리면 감독원 입장에서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물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 김현정> 이런 식의 시세조종 말고도 코인을 둘러싼 다른 사고들도 지금 많죠?
◆ 김동환> 해킹이라든지 많죠.
◇ 김현정> 해킹이라든지 거래 지연 문제도 있고. 갑자기 다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가 발생해도 거래소에 책임 못 묻는 상황인 거죠?
◆ 김동환>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하는데 코인 쪽은 이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거래 지연 되면 거래 지연 되는 거고 입출금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그런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출금 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 옮겨요.
◇ 김현정> 이유도 몰라요?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 김동환>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줘요.
◇ 김현정> 안 해 줘요?
◆ 김동환> 설명을 해 주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손해잖아요. 내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건.
◇ 김현정> 당연하죠.
◆ 김동환> 그런 일들은 왕왕 일어나죠.
◇ 김현정> 이렇습니다. (코인 거래가) 제도권 밖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쯤에서 현황을 좀 짚고 가보죠. 코인 시장 시총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코스닥보다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 김동환> 네, 지금 제일 시총이 높은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조가 넘었죠.
◇ 김현정> 지금 추세를 보면 대장격인 비트코인 대신에 다른 코인,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김동환> 비트코인은 사실 전고점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고점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최근에 한 8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4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는 전고점에 갔으니까 얘도 가겠지. 이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봐야 이것도 사실 변동폭이 크지만 알트코인이 훨씬 크거든요. 하루에 50%,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약간 아주 도박하는 마음으로.
◇ 김현정> 속된 말로 ‘먹고 빠져야지’ 이런 느낌으로?
◆ 김동환> ‘한 번만 잘되면 인생역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 김현정> 불안한 거 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빠져야지’ 하고. 그게 훨씬 쉬운 게 알트코인. 알트코인이 코인 이름이 아니고 비트코인 빼고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에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디지털 화폐 모의시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김 기자님?
◆ 김동환> 일단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CBDC라고 하거든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국가주도의 디지털화폐예요. 한국 돈 원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화폐 모의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라는 걸 찍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한국은행판, 중앙은행판 코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코인들,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코인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 김동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시각이 분분한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 김현정> 그거로는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꽤 있으니까.
◆ 김동환> 그런데 다른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그 효용이 떨어질 수 있죠. CBDC가 나오게 되면,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걸 또 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 김현정> 그냥 종이돈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이버머니일 뿐이다? 완전 다른 데요, 그러면.
◆ 김동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개기관이 없어도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결제하고 싶을 때 결제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 퍼블릭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중개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주도의 중앙집중형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 김현정> 종이돈을 대체하는 정도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괜찮은 것인가?
◆ 김동환> 업권법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관련, 발전 관련한 법안이 있어요. 이거를 제정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법안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 김현정> 여기까지.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 김동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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