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檢, 이만희 5년 구형…李 거짓말하면 마귀 檢, 신천지 위법 행위로 국민 위험에 처해 이만희에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구형 이만희 검찰 향해 10여분 간 설교 쏟아내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6. 1. 10:05

본문

반응형

무슨 내용을 적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빴나 보다.

아마도 인터넷을 검색하지 말라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도 괘씸하다 싶은 포스팅에 삭제 요청을 하는 특공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는 신념을 나타내는 별명이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같다.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이만희 교주의 말은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명 말을 바꾸는 교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차하다가는 지옥문으로 급행 티켓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http://cbs.kr/63jYs8 

 

檢, 이만희 5년 구형…李 "거짓말하면 마귀"

검찰이 감염병예방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m.nocutnews.co.kr

檢, 이만희 5년 구형…李 "거짓말하면 마귀"

檢, "신천지 위법 행위로 국민 위험에 처해"
이만희에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구형
이만희 검찰 향해 10여분 간 설교 쏟아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감염병예방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조직적인 방역방해가 이뤄진 배경에는 피고인에 복종하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 교주는 일어설 힘조차 없다면서도 10여분간 검찰을 향해 변론을 가장한 설교를 쏟아냈다.

이 교주는 최후 변론에서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을 향해 "월급 받냐"며 "나는 월급 한푼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사람만큼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써져 있다", "죄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결심 공판일인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결심공판에 앞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주가 교인들에게 소송금 명목으로 49만원씩의 헌금을 내라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 교주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