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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김진표 주택과 세금, 6개월째 베스트셀러···이건 문제 與 부동산 정책, 낙제점? 생계형 임대사업자·1주택자 보호 계속 세금 폭탄 비판? 투기 이득은 환수 '누구나 집' 공급 대책, 경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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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많지만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폭등 후 아파트 졸부를 양성한 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문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고, 전정부에서 해왔다고 지랄했던 감세,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로 변모하는 것이다.

 

변명은 말이 많고 진리는 간단 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정부의 낙제점도 아까울 따름이다.

 

http://cbs.kr/TrspQy 

 

김진표 "주택과 세금, 6개월째 베스트셀러···이건 문제죠"[뉴스업]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김종대>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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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주택과 세금, 6개월째 베스트셀러···이건 문제죠"[뉴스업]

與 부동산 정책, 낙제점 면하게 만들 것
생계형 임대사업자·1주택자 보호는 계속
세금 폭탄 비판? "투기 이득은 환수할 것"
'누구나 집' 공급 대책, 경기도 전역 고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김종대>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화됐죠.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는 차익에 몰리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이 됩니다. 다만 대상이 정해질 뿐 실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점은 바로 여당인 민주당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진표> 오랜만입니다.

◇ 김종대> 이 특위 맡으셔서 안 해도 되는 고생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진표> 우리 김종대 진행자가 'Iron teeth(강철이빨)' 모자 쓰고 고생하시는 거나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웃음)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십니까?

◆ 김진표> 안 해도 되면 제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느낀 부동산 민심이 워낙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말하자면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한 30~40점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적어도 낙제는 면하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대선까지 기간은 짧고 이걸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재가 너무 복잡해서요.


◇ 김종대> 사실은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 김진표> 그래서 오죽하면 국세청과 행안부가 홍보용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지금 6개월째 베스트 셀러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업무 자체는 결국은 잘해도 본전, 말하자면 굉장히 안팎에서 시달리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어쩌다가 이 자리를 맡게 되신 거예요?

◆ 김진표> 그래서 당 안에서 30~40점밖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못 받은 점수를 그래도 한 60~70점 정도로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종합부동산대책을 한 너댓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 경험이 반영된 거군요.

◆ 김진표> 그래서 마침 당내에 또 다른 경험자가 없고 해서 제가 권하는 걸 뿌리칠 수가 없었죠.

◇ 김종대>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지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보니까 많이 올라요, 양도세 최고세율도 65%에서 75%. 또 단기거래 1년 미만인 경우에 40%에서 70%.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 쏟아진다는 비난도 있어요.


◆ 김진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기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기거래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그것은 투기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거기에서 얻은 차익은,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못 매기는 거고 차익이 나오면 70%까지 세금을 흡수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정상세율에다가 20%를 더 붙이고. 정상세율은 자기의 소득세 기본세율이니까 이제 6%부터 시작해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누진돼서 45%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20을 2주택자에 붙이고 3주택 이상이 되면 그건 더 투기성이 강하니까 플러스 30을 붙입니다. 그래서 75%까지 세금.

◇ 김종대> 75%까지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정부 정책의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가 언제는 장려했지 않느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이게 뭐 정책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모두 크게 경감해 줬습니다.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때 등록세,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 소득세까지 면제해 주고 또 종합부동산도 합산을 배제해버리고 또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까지, 평생 언제 팔아도 양도세도 크게 경감해 주고 자기가 사는 한 주택까지는 비과세 해 주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면서 말씀한 대로 다른 세금은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사업이 조세 피난처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서 지난 4년간 임대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김종대> 너무 과잉팽창.

◆ 김진표> 과잉팽창을 해서 그래서 2018년부터 이것을 이제 혜택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국에 106만 호가 남아 있어요.

◇ 김종대> 그렇게 많아요?


◆ 김진표> 그런데 그중에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만료가 된 그런 그런 주택도 한 46만 호인가 있는데 이 주택을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임대주택 10채, 20채 임대하는 사람이 종부세 내면 얼마나 세금 부담이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팔 줄 알았더니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판 건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보유하고 계세요.

◇ 김종대> 그게 정부의 예측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었던 거죠?

◆ 김진표> 그래서 왜 그런가 추정해 보면 결국 종부세를 내는 비용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면제되니까.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진표>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조세혜택이든지 항상 기한부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임대사업자처럼 언제 팔아도 되는 이런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실시할 때 2017년 12월에 할 때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럼 똑같이 혜택을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이때는 정상 과세하겠다.

◇ 김종대> 그 6개월이 지난 거죠?

◆ 김진표> 아닙니다. 이 정책이 입법되고 나서 6개월이니까 금년 말까지는 파시면 되고.

◇ 김종대> 여유를 주는 거예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 우선 임대사업이 끝난 물건이,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격도 좀 안정이 될 거고요.

◇ 김종대> 그래서 건실한 임대업자는 또 나름대로...

◆ 김진표> 그리고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는 계속 지금의 세금 혜택을 다 인정해 줍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진표> 그리고 아주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서 한 5채 미만을 가지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그럽니다.

◇ 김종대> 보호할 임대업자는 보호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 증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종대> 논쟁의 초점은 이겁니다. 이제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런데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이 만일에 커진다면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을 거다. 그러면 매물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시장 공급이 더 위축된다, 이런 반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 김진표> 그래서 종부세를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지금 강화를 해 왔고요. 세율이 종부세도 또 오늘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이 보면 그 일반 세율은 0.5에서 2.7로 누진 과세하던 것을 0.6에서 3으로.

◇ 김종대> 올립니다.

◆ 김진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2%까지 매기는 걸 6%까지로 누진해서 올리고 범위는 3% 매기던 걸 6%로 올리고. 이러한 종부세도 인상 적용이 되죠.

◇ 김종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임대사업자 규제가 혹시 전월세 시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 김진표> 그 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받는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다만 이제 의무 임대사업기간이 끝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빨리 팔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이 팔려고 해도 임차인을 안고 사지 않고는 사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팔기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 연장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LH공사가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오히려 임차인의 지위를 더 강화해 주면 전세금 안정도 좀 유지할 수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지난 27일날 발표한 대책에 보면 새로운 공급대책으로서 수도권의 '누구나 집' 모델이라고 하는데.

◇ 김종대> 누구나 집.

◆ 김진표> 네. 다양한 형태의 싼 가격으로 한 10년 임대하다가 당초 처음 들어가서 살 때의 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사업자만 시세차익을 다 얻는 게 아니라 분양자도 임차인도 함께 5:5로 시세차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모델로 공급을 하려 그러거든요.

◇ 김종대> 어느 지역에서 고려하십니까?

◆ 김진표> 경기도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오늘도 회의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 김종대> 거의 뭐 경기도 전역일 거라고 보십니까?

◆ 김진표> 거의 전역입니다.

◇ 김종대> 거의 전역. 알겠습니다.

◆ 김진표> 인천에도 5군데가 있고요.

◇ 김종대> 역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세금 논쟁이 주된 논란인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재산세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는 당론이 거의 확정된 거죠?

◆ 김진표> 네. 재산세는 금년 1월부터 당과 정 간에 협의를 해서 0.05%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를 당초에는 6억으로 한정으로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 김종대> 감면되는 상한선이.

◆ 김진표> 네. 그런데 해 보니까 종전에 6억으로 있던 주택의 상당수가 이미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9억으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9억까지는 올려주자, 그렇게 하면 대개 한 4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더 경감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한 가구가 평균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경감받게 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런 것 좀 청취자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부분이에요. 양도세의 경우 특위가 제시하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게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진표> 네.

◇ 김종대> 그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김진표> 지금 이 양도세는 어느 나라 세제에서나 소위 캐피탈 개인 택스라고 그래서 다 부동산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똑같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집에 한 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집을 늘려가는 경우에는 계속 평생 동안 과세 이연을 하면서 세금을 안 매기다가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같은 규모로 가지고 가서 사는 게 같은 경우로 가거나 늘리는 게 정상인데 양도세를 내게 되면 특히 양도세가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게 되면 집을 줄이지 않고는 이사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해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현재 9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계속 특례를 해 주게 되면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이 더 가중되니까 그거는 좀 세금을 내도록 운영을 해 왔는데 이 9억이 정해진 것이 2008년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다 하면 벌써 한 25%, 30%가 올랐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번에 재산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에서 9억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의 9억이 양도세, 실가로는 12억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균형을 맞춰서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


◇ 김종대> 그런데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도세라는 건 소득세다. 어쨌든 불로소득이다. 내가 직장에서 월급 오르면 소득세 더 내는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속 더 투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이거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진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강병원 의원 말이 다 맞는데 지금 많은 주택의 가진 사람의 양도차익을 경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주택, 그것을 2~3억 쪽으로 이사할 때 거기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예를 들면 4년 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세금을 이제 주택가격이 낮아서 세금을 예를 들면 25평 정도짜리 소규모 주택에 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2000~3000만 원 정도 냈다가 한 4년 지나니까 이게 세금이 공시지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당에 들어온 민원서류들을 보니까 세금이 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거 안정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강병원 의원의 그런 걱정에 답을 하기 위해서 9억 원을 12억으로 올려서 재산세와 이 균형을 맞춰줬지만 대신 차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서 나오는 그 이익을 차익이 많이 나는 사람도 그 3억에 대해서는 자기 적용 세율만큼 또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차익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10년 이상까지 살면 그 거주 기간에서 10년 거주했으면 40%를 최대 공제해 주고 보유기간에서 또 40%를 공제해 주는데 그 보유기간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15억 이상은 40%를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20억 사이는 32%만 공제해 주겠다.

◇ 김종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 김진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균형. 강병원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양도차익이 큰 사람은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보유자라든가 고령자 이런 분들 보호되는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하겠다는 것 같아요.

◆ 김진표> 공제해 주겠다, 장기 거주하고 보유한 사람은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종부세를 상향 2% 과세안으로 냈는데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벌써부터 말들 많아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 김진표> 우선 부자감세의 기준이 작년보다 세금을 더 줄인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부자감세를 물으셨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 김종대> 아닙니까?

◆ 김진표> 작년보다는 세금이 과세 대상도 많이 늘어나고 또 세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종부세를 설계하던 때에는 종부세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 서울지역의 경우 2% 정도를 과세 대상으로 하려고 만든 세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를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게 되면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자 중에 16% 그리고 아파트 보유자 중에는 25%.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부세를 다 내야 됩니다. 과세 대상자는 6배가 늘어나고 작년보다. 세금은 260%가 늘어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정부는 왜 반대를 합니까, 이 안에 대해서?


◆ 김진표>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저희가 내놓은 안이 굉장히 개혁적인 안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기준을 쓰지 말고 이것은 왜냐하면 매년 종부세 올라갈 때마다 1가구 1주택자 9억, 12억 올릴 거냐. 그러면 내년에 10억에서 12억 올릴 거냐라는 논란만 불러일으키니까 이 세금의 목적에 안 맞는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와 재산세로 충분히 경감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세금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위 2%를 추려서 그 사람들을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될 것 아니냐.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진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정부에서 그렇게 대폭 개혁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현행대로 유지하고.

◇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 김진표> 다른 경감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 김종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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