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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가담' 전파진흥원·하나은행 관계자들 기소 옵티머스 게이트 '서석진 (前)전파진흥원장의 위증(?), 펀드사기 피해 키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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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금융사기 부정의 고리라고 생각되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중 하나가 전파진흥원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정부기관의 투자에 신뢰를 보내고 묻지도않고 닥치고 투자한 것 아니겠는가?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현 문정부의 정체를 오해하게 만들수밖에 없다.

 

 

전파진흥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한번 알아봤다.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전파법 제66조 제4항).

  • 방송통신융합 산업진흥
  • ICT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관리
  • 전파산업진흥·산업인력 배출
  • 전파자원관리 및 이용환경 최적화
  • 그 밖에 '전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으로 보자면,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전NIA·전파진흥원, 5G·공공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맞손'을 잡는다던가(2020. 11. 17.) 전파진흥원,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한다던가(2021. 4. 15.) 옵티머스 게이트 '서석진 (前)전파진흥원장의 위증(?), 펀드사기 피해 키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259

 

검찰, '옵티머스 가담' 전파진흥원·하나은행 관계자들 기소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까지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기관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옵티머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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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가담' 전파진흥원·하나은행 관계자들 기소

2021-05-30 09:00 |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부적절 투자·부당 투자권유·돌려막기 등 혐의 직원들 기소에 그쳐…'꼬리 자르기' 비판도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황진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까지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기관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회사들과 로비스트가 아닌 금융회사 측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에 1천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최모(59)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해 투자상품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까지 대규모 자금을 모으거나 집행한 이력이 없던 옵티머스에 거액의 기관자금을 맡기는 이례적인 투자를 해 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초기 전파진흥원의 거액 투자는 옵티머스의 전체 펀드 규모를 키운 것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이 옵티머스펀드를 믿고 투자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더불어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보장을 언급하며 옵티머스 펀드를 팔고 환매 시 미달이 되자 사후적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H투자증권과 직원 김모(51)씨, 박모(47)씨, 임모(3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펀드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직원 조모(52)씨, 장모(51)씨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구멍 난 돈을 일시적으로 메꾸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92억 원 상당의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한형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운용사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서 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사가 이를 판매사에 통보하고 판매사는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개입으로 옵티머스는 판매 중단 위기를 수차례 모면한 셈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운용 상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 검찰은 위의 하나은행 관계자 중 1명을 사기방조로 기소했다.

 


금융회사들이 기소되긴 했지만, 기소자들은 대부분 부장·차장급에 불과해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자들 입장에선 과하지 않냐 할 정도로 수사를 다 했다"며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규정 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고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이날 대표이사 개인 또는 운용사 자금으로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옵티머스 측의 고문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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