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나라다.
성범죄자가 판을 치고,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고, 가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놀라운 나라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인가?
범죄자에게도 고맙다고 할 판이다.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더 망가질지...
신정은 기자
입력 2021.06.16 20:17
수정 2021.06.16 21:46
<앵커>
이웃집 남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문을 계속 두드려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성범죄 전과자였다, 또 누가 자꾸 몰래 자기 집에 들어오길래 결국 이사를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16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이 크고, 또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도 여전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주거침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9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한 남성이 혼자 사는 A 씨 집 창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이번에는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피해자 A 씨 : 문을 더 거세게 흔들고 발로 차고 도어락을 계속 흔들더라고요. 저러다가 문이 정말 부서질 것 같다….]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A 씨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A 씨 : (경찰이) '벌금형으로 끝날 거예요'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려서. 요즘은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세상이니 차라리 이사를 먼저 알아보시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지 않아 직접 수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담당 경찰 (4월 16일 통화) : 안 그래도 오늘 문자로 제가 통지해드리려고 했는데,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넉넉히 잡아 다음 주쯤 중앙지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4일 전 검찰에 송치한 뒤였고, 검찰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청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경찰 (4월 28일 통화) : 늦게 알려드린 게 맞아요. 제가 깜박 잊고 늦게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이 남성이 성폭행과 폭행 등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포에 떨며 도망치듯 이사를 했지만 A 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끝에,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주연/변호사 : 단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을 다르게 봤었어야 하지 않나.]
이 남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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