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부산지법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 등 종합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인정
추잡스럽게 사고를 치고서도 궤변으로 양형을 적게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괴씸죄를 적용해서 더 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성범죄당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 중의 1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추잡스럽게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미 판례에 따라 구형된 징역 7년을 선고하거나 더 강하게 가중처벌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어쩌더래도 특사 출소 등의 엉터리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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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21 11:40
부산지법, 이달 29일 1심 선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진행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오 전 시장 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상대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 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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