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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에, 맹지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 송정동 땅 인근 건축주: 김기표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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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질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는가?

불법행위가 있었나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 조져버리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불법을 보고서도 그냥 넘어가겠다면 코미디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불법 행위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정부 하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밝히면, 부정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말이다.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런 걸 문지지자들에게는 장려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문정부의 정체가 궁금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6/28/3TZ3FQYZBJGQTJUC42KJP63HQM/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

 

www.chosun.com

빚투에, 맹지매입… 김기표,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

안준용 기자

김형원 기자

조철오 기자

입력 2021.06.28 03:00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지난 3월 말 임명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50억원대 은행 빚을 내 총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있는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와 서울 강서구 상가 건물이다. 김 비서관이 2017년 4~6월 매입한 송정동 임야(1578㎡)와 대지(1361㎡)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그런데 2018년 8월 개발 계획 인가가 나온 송정지구에서 1㎞ 남짓 떨어져 있어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김 비서관은 이 가운데 대지 1361㎡의 경우, 애초 임야였던 땅을 2019년 주택·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다.

김 비서관은 추후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선 자신의 ‘보유 토지’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 땅 공시지가(8억2190만원)와 같은 금액의 송정동 상가(84㎡)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텅 빈 컨테이너 1동만 ‘상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땅 인근에‘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다. /조철오 기자

김 비서관은 전날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례엔 ‘대지 위 적법한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현재 이 땅엔 ‘건축주 김기표’ 명의로 단독주택 증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 땅을 토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투기 의혹 땅을 숨기기 위한 ‘위장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변호사 시절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다.

김 비서관은 송정동 땅 외에도 약 56억원대 은행 빚을 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등을 매입했다. 이를 두고선 전형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 임야와 413-167번지(130㎡) 임야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는 땅은 바로 이들 땅과 인접해있는 413-159번지 대지(1361㎡)다. 이 땅은 모두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 땅에서 1㎞쯤 떨어져 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6월 모두 임야였던 이 땅 전체를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세 필지로 쪼갰다. 이후 2019년 1월 413-159번지 땅만 임야에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대지에는 빈 컨테이너를 한 채 놨고, 올해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뒤 재산 공개에선 413-159 대지(1361㎡)는 신고하지 않은 채 이 빈 컨테이너를 ‘근린생활시설, 84㎡ 상가(공실)’로 신고한 것이다. 2017년 매입한 임야가 2019년 대지로, 이어 다시 2년 뒤 재산 신고 때는 대지의 빈 컨테이너가 상가로 신고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상가 가액(8억2190만원)이 413-159 대지(1361㎡) 공시지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토지 대신 텅 빈 컨테이너 하나를 상가로 신고하면서 투기 의혹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가 27일 김 비서관 소유 송정동 대지를 찾아가보니, 텅 빈 컨테이너 박스 1동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 다른 소유자 땅에도 비슷한 컨테이너 박스가 4동 더 있었다. 김 비서관 소유 대지 주변엔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 있었고, 펜스 벽면엔 ‘단독주택 증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건축주’란엔 ‘김기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해당 토지 앞쪽으론 200가구 이상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돼 있었다. 2017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주민 서모씨는 김 비서관 땅과 관련, “그간 전원주택으로 짓는다는 말이 계속 있었고, ‘저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들 사이엔 말이 많은 땅이었다”고 했다.

땅 매입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송정동 땅과 관련,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은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생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다. 그는 2015년 전후 송정동 일대 땅을 매입했고, 일부를 2017년 김 전 비서관이 다시 사들였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 업체, 이 회사 간부들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이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모두 이전받으면서 송정동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자 세 필지로 땅을 쪼갠 것이다.

한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매입해 토지 분할, 지목 변경 같은 절차를 거친 건 투기 목적의 공격적 매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후 개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목을 미리 변경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자는 “미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광주 송정동 땅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수도권 부동산에 ‘영끌 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 인사 검증 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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