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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부 부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웃긴 문정부 ..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7.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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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울 수밖에 없는 성인지감수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추행검사는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건가? 그런데 너무 요직 아닌가? 성추행은 했지만 일은 잘하는 건가? 줄이 좋은 건가? 뒤를 봐주는 이가 힘 쎈 유력자인가?

게다가 반부패수사부라한다. 부패를 무슨 뷔페로 아는 건가? 성인지감수성이 이상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부패를 조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겠나?

나라 꼴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생각 나는 인물들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여러 이상한 인물들이 성추행이며 성범죄로 우사를 겪고 있고, 겪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짓을 했고, 걸렸고, 아마도 여죄가 남았거나 평소에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너무 잘나가는 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조롱거리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서 코미디가, 개그가 따로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053.html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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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 전광준 기자

등록 2021-07-04 16:56
수정 2021-07-04 17:17

 

 

 

지난해 6월1일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ㄱ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잡으려 하고 있다. ㄱ씨는 이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중요 보직에 배치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된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최근 법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전환된 곳으로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ㄱ검사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법무부의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를 통해 지난 2일 자로 의정부지검 부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ㄱ검사의 부임은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25일 ㄱ검사의 징계 처분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2021-140호’ 공고를 보면, 법무부는 그의 징계사유를 “2020년 6월1일 주취 상태로 피해자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하는 등 품위 손상”이라고 적시했다. 징계 근거 법령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한 검찰청법 2조3항을 들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지난해 6월1일 ㄱ검사는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를 지나는 피해 여성의 어깨를 양손으로 한차례 잡고, 그 뒤 700m가량 피해 여성을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ㄱ검사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길을 물으려고 어깨를 쳤고, 사과하려고 따라갔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맡은 부산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18일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6개월 처분했다. 사건 발생 당시 부산여성단체연합은 “부장검사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4차장 산하에 배치됐다고 하나,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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