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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 광주 서구 모 교회 대면 예배 강행 혐의 벌금 400만원 200만원 종교의식 왜곡된 인식 많은 교인 코로나19 확진 범행? 부인한 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7. 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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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말하고 있는 범행이 시작됐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하고, 원인제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벌금 부과가 맞았나를 생각해보자.

범행이라, 참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범행인 것인가?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109080001516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종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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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

입력 2021.07.11 09:25

 

광주 한 교회서 6차례 예배 진행

광주지법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종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전도사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유흥시설, 광화문 집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한 점,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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