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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1심서 제작사 승소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상대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1. 7.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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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면 파리가 들끓는다.

못나가면 상관없이 놔두지만, 좀 잘나간다 싶으면 초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송인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한 거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항소하려면 정확한 저작권을 주장할 근거를 갖고 싸워야 할 거 같다.

직접 만들지 않는 내려오는 동요나 민요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같은데, 소송 비용만 나갈 뿐이다. 그리고 핑크퐁이니까 그정도로히트 친 거지 않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801.html

 

“뚜 루루 뚜루~”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1심서 제작사 승소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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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 루루 뚜루~”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1심서 제작사 승소

  •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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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3 10:21
수정 2021-07-23 10:29

 

핑크퐁 ‘아기상어’ 영어버전 영상 갈무리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상어가족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베이비 샤크가 아니라 저작권이 없는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https://youtu.be/b1YiiFOsO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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