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경수 징역 확정에 어제도, 오늘도 먹으면 체한다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와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자유심증주의
이미 판결났지만 아마도 승복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법원마저도 없애자고 할 판이니 말이다.
이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법의 판단이, 국민의 판단이 틀리다고 할 기세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이 싫다.
내편은 무죄여야 하고, 네편은 유죄여야 하는 황당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자유심증주의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가치를 재판관의 장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법정증거주의 : 재판관의 사실 인정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입장
* 공모 : 두 사람 이상이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기로 합의함
* 공동정범 : 몇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그 여러 범인. 또는 그 범죄 행위
* 단독정범 : 단독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행위. 단독범
https://mnews.joins.com/article/24111530
중앙일보 2021.07.22 15:28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여지질 않는다”며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 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며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고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와”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이는 유죄 판결 후 경남도청 앞에서 김 지사가 한 말이다.
고 의원과 김 지사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한 바 있다.
사진 SNS 캡처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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