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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연설 미성년자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 2004년생 생애 첫 투표자 귓속말로 지지한다 말 하지 말라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람 규정 여론조작 감성팔이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7.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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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구를 몹쓸 짓에 휘말리게 해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박영선은 법도 모르는 건지, 왜 고딩을 데려와서 선거운동에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

불법적인 일을 주도하고 끌여들인 자들이 벌을 받아야하지 않나? 고딩이 정치를 어떻게 알겠나? 반장이라면 제대로 뽑을 수 있을텐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하는 애들을 앵벌이처럼 선거에 동원한 이상한 짓을 한 것이 문제다.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으니, 박영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라. 대신 벌금도 내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줘라.

조국 수호하듯 수호해보시라.

문통 수호하듯 수호하시라.

국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727/108181040/1 

 

‘박영선 지지 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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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뉴스1|입력 2021-07-27 10:08:000

© News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3개월가량 내·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군은 지난 4월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A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A군은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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