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 1억 돈다발 외부 바닥 5만원권 부착 제주경찰 주인 역추적 못 찾으면 구매자 소유 제주 거주자 서울 중고물품업체 구매 배달사고? 범죄수익은닉? 우연가장? 포상금? 1천만원 ..
참 대단한 일이다.
놀랍다. 마늘밭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김치냉장고 구입자는 여러가지로 복잡했을 것이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당하고,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본다. ㅋㅋㅋ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06970.html
등록 2021-08-09 15:25
수정 2021-08-09 16:13
제주 거주자, 서울 중고물품업체서 구매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2200매)이 발견돼 구입자가 신고를 해 왔다고 9일 밝혔다. 돈다발은 100~200매씩 10여개로 나뉘어 완충재(일명 뽁뽁이)에 싸여 냉장고 외부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은 구권으로 나타났다.신고자인 ㄱ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샀다. ㄱ씨는 신고 당일 김치냉장고를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인 ㄱ씨가 갖게 된다. 현금 주인을 찾아도 ㄱ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반면 발견된 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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