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숨지기 직전 텔레그램 젠더특보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검찰,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결과 발표 피소 가능성 안 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문제
잊혀질 권리는 있다.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잊혀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누구나 범죄를 하고서 잊혀지고 싶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권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유족들도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차라리 죽음보다 더 구차해지는 것이며, 성추행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추잡스러운 행위에 대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사과도 않고, 그냥 갔다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가해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른바 추종자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 문제다.
문정부에서는 가해자에게는 예우를 다하고 싶어했고, 피해자에게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전대미문의 명칭으로 2차 3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파고를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왜 젠더특보에게 텔레그램으로 남겼을까? 도대체 어떤 일까지 있었던 걸까? 뭐 이런 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은 도대체 어느 세상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532.html
등록 2020-12-30 11:59
수정 2020-12-30 15:23
검찰,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결과 발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가능성 안 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문제 될 소지”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피해자 쪽이 박 전 시장에 대해 피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은 여성단체 대표→국회의원→서울시장 젠더특별보좌관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가능성은 여성단체→국회의원→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시장에게 전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란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관련 내용을 인지한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가 여당 국회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고, 해당 의원은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시 젠더특보가 7월8일 밤11시께 박 전 시장을 만나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께 젠더 특보가 같은 질문을 했을때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라고 대답했다.피소 사실 유출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검찰은 박 전 시장이 7월9일 오전 10시44분께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서울시 공관을 나왔고,
같은 날 오후1시24분께 젠더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비서실장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경로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 7월 시민단체들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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