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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서 김민웅 기도 비꼰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라이팅? 사이비교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8.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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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희한한 인물도 다 있다.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나? 그 사람이 왜 거짓을 했을 거란 걸 이해하지 못하나? 상황 파악이 안되는 건가? 조국, 정경심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나?

그들이 겉으로는, 때로는 잘했을지 몰라도, 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과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조민의 앞길을 터줬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냔 말이다.

재판 중 자중하고 있어야 할 피의자들이 나서서 자기 변호나 하고 킹크랩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더위와 추위, 생사화복을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누군가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편먹기하는 애매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마도 자신의 기도만을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적인 기도나 하는 분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기 애매한 응답만 주시거나, 반대의 응답도 주실 거라 생각한다.

신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춰 움직이려는 자는 그 자신이 신이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버릴 따름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6028 

 

'조국백서' 김민웅 기도에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mnews.joins.com

'조국백서' 김민웅 기도 비꼰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중앙일보 2021.08.11 19:4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과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연합뉴스, [사진 김 전 교수 페이스북]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앞두고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는 날"이라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을 올렸다.

진중권 "하나님 응답하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 교수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하나님이 김민웅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김 전 교수를 비꼬았다. 김 전 교수는 '조국백서'란 별칭을 가진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공동저자이고, 진 전 교수는 '조국흑서'란 별칭을 가진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11일 오늘의 간절한 기도"라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거들떠보지 않고 함부로 칼을 빼 들어 착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우격다짐으로 무고한 이를 포승줄로 묶어 쇠우리에 가두어두고는 상스러운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입은 검게 칠해진 옷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주시옵고, 주홍글씨로 쓰여진 이름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자기 손으로 다시 쓰는 기쁨이 있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덧붙였다.
 
또 "남편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주시어 온몸에 박힌 화살이 상처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오늘 판결을 내릴 재판장들이 실로 공평한 재판장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의롭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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