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다 걸린 '서울대 인턴' 딸 1장은 '허위', 아들 2장은? 허위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아들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당시 민정수석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는 등 커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흐뭇하게 마련이다.
조국 일가는 놀랍게도 실력이 미천해서인지, 시기를 놓친 것인지, 스펙이 없으면 안되는 곳에 가짜 스펙으로 합격하고, 가짜 스펙을 또 우월적 지위로 몇 사람을 연루시켜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진실이, 어떻게든 세상으로 나오고 난 뒤에는 쪽팔리게도 정치적 공격이라며 칼날을 피해보려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보자면 2심까지 유죄 확정되었다.
만일 이와같은 인턴십 조작사건이 또 있으려면, 여죄를 물어야 할 것이고, 다른 인간들도 따라하거나 만연 했었다는 증거를 밝혀내야 할 것이겠다.
그게 누구든 가리지 말고,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야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낯 부끄러운 일 아닌가? 허위에 능한 조국을 발탁하고 법무부장관을 서킨 문재인대통령도 쪽팔리지 않겠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부끄러워하며 손절해야 옳은데, 아직도 상황 파악 안되어 왕의남자를 두둔하고 있는 치들을 보면 참 골떼린다 생각든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8460
중앙일보 2021.08.16 0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와 아들 조모(24)씨가 고교 시절 공통으로 받은 ‘스펙’이 있다. 바로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몸담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확인서’다.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십 관련 서류는 총 3개다. 발급연도는 각각 2009년과 2013년, 2017년이다. 시간상 맏이인 딸의 ‘인턴십 확인서’가 먼저다.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5월 15일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 정 교수의 1·2심은 딸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5.1~15일)과 내용(5.15일 세미나를 위하여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 및 발급자(한인섭 공익법센터장) 등 “확인서의 증명 대상이 모두 허위인 이상 5월 15일 세미나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아들 조씨도 누나처럼 고3 때 같은 공익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3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SAT 시험 준비 등을 해야 해서 학교 수업을 빠질 상황이 많았는데, 무단결석 시 향후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출결 인정’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았다고 본다.
2019년 주광덕 당시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위조 의혹 서류. [주광덕 의원실]
당시 조씨에게 발급된 ‘인턴십 예정 증명서’는 2013년 7월 15일 자로 발급됐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턴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 교수는 조씨의 고3 담임에게 “아들이 내일부터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학교에 냈다.
결국 조씨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여름 방학식이 열린 7월 19일까지 5일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고교 담임 선생님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명칭이 다소 생소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4년 뒤 한 차례 변모한다.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아들 조씨가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한 2017년 무렵이다.
2017년 4월~5월 국내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속속 낙방한 조씨는 그해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받는다. 앞서 2013년에 받았던 확인서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빠진 증명서다. 대체적인 내용은 똑같고 소속만 ○○외고에서 집 주소로 바뀌었다. 검찰은 당시 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던 조 전 장관이 김모 사무국장에게 이를 요청했고, 사무국장은 4년 전 인턴 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약 5개월 정도 된 때였다.
아들이 먼저 2013년 받아간 ‘인턴십 예정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된 걸까. 1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모 교수가 그 과정을 설명했다. 노 교수는 2013년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노 교수에게 “한인섭 교수가 증인에게 (아들 조씨의) 이름과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포스트잇 크기의 메모지를 주면서 예정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라고 검찰 조사시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노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조씨에게 예정 확인서를 발급하며 기존과 다른 양식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양식이 없어서 경력 증명서의 문구만 바꿔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교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교수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지 못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발급된 딸 조씨의 확인서 관련해서는 한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2013년 및 2017년 아들에게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서는 한 정당에서 한 교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결국 한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이 맞는지만 법정에서 확인하고 30여분 만에 퇴정했다.
2017년 10월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십 증명서'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조씨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김모 사무국장 역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아들에게 공익 인권법센터의 김모 사무국장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이를 전해 들은 정 교수는 아들에게 “공손히 하라”라고 주의를 주기도 한다. 김 사무국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아들 조씨의 '인턴 예정 증명서' 파일을 찾아 제목을 '인턴 증명서'로 수정해 조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이유에 대해 “증인의 진술에 맞지 않는 물적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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