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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원전 배임 고발 사건 18개월 만에 대전 이첩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정재훈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8.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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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던 문재인대통령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상습적인 거짓말과 국민기만에 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배임 혐의를 사장에게만 적용한다는 건, 꼬리자르기라 할 수 있다.

원전 배임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자, 정권 휘하의 간신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걸 단순히 사장의 배임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보호할수록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보다.

더 높이 올렸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적당 선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마도 탄핵에 버금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17/UHEDOLYLQZGV7PZ32ZFGZ3JGSA/

 

[단독] 중앙지검, ‘원전 배임 고발 사건’ 18개월 만에 대전 이첩

단독 중앙지검, 원전 배임 고발 사건 18개월 만에 대전 이첩

www.chosun.com

[단독] 중앙지검, ‘원전 배임 고발 사건’ 18개월 만에 대전 이첩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8.17 05:00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에야 대전지검에 이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뉴시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정재훈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 사장에게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대검은 ‘김오수 총장 임명 이후’로 결정을 미뤘고,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을 들어보자’며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달 18일에야 열린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지검장 때부터 18개월 동안 ‘배임 고발 사건’을 붙잡고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배임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손배소의 물꼬를 터 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우려를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이 의식했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5부는 작년 1월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 단체가 고발장을 낸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고발장 내용은 대전지검 수사팀이 지난 6월 내놓은 수사 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당시 고발장에서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 등은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식으로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도출한 뒤 원전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며 “월성 1호기를 국가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한수원에 막대한 국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보상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의 배임 행위로 정부는 막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는 바, 제삼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대전지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이첩해야 했을 고발 내용인데 그냥 뭉갠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며 “이제 월성 사건이 마무리되니까 슬쩍 넘긴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수사팀 검사를 바꿔가며 이 사건을 폭탄 돌리기 하더니 뒤늦게 대전지검으로 넘겨버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 중에 있는 대전지검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해 이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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