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에 최대 5배의 배상책임 언론재갈법 와중 언론자유 민주주의 기둥? 다중인격? 靑 무관 발뺌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표현의 자유 특위 및 피해 신고센터 문재인 제외?
이런 이상한 정부가 어디있나?
정도껏 해야지, 아주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언론이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잘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건데, 문정부는 전체주의 향기를 풍기면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혈안이 되어 광인처럼 미쳐날뛰고 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더니, 아주 엉망인 것이다.
이렇게 까지 제대로 망쳐놓을 줄은 몰랐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9282
중앙일보 2021.08.17 12:28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창립 57주년을 맞은 한국기자협회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씌우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나온 메시지를 놓고 야권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돼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란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임현동 기자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여당이 주도(主導)한 것을 넘어 전적으로 ‘전도(全導)’한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여당의 주장에 어떠한 입장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해 입법이 되더라도 청와대가 별도로 입장을 낼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진행됐던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고 한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까지 강하게 피력하며 자체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언론을 징벌하는 내용에 지지층 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 여당 지도부의 핵심 지지층이 강성인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과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만은 그러한 기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서야 여당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의 핵심 인사는 “법이 시행돼도 유예 기간 등을 거치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여당과 새 정부가 온전히 책임을 물 일이지, 현 청와대나 정부와는 무관한 일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여당이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냈다면 청와대도 적극적 의견을 냈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상 ‘당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에도 언론의 자유를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당시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나서자 문 대통령은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ㆍ소송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당내 ‘표현의 자유 특위 및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다.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집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터넷상 보도에 대해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며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부 규제 형태의 언론중재법과는 반대 방향이다.
민주당 ‘언론중재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가 비판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공약하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한다”며 언론 탄압의 주체를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이전 정부’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언론중재법 파문을 거치며 이 발언도 '내로남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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